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도배일에 종사하게 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 체불 임금은 원고 4,334,550원, 선정자 C은 2,499,920원, 선정자 D은 2,3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직접 도배일을 지시해 일한 부분의 고용관계는 인정하나, 이 부분 체불임금액은 원고에 대한 2,450,909원, 선정자 D에 대한 1,097,710원만 있을 뿐이고, 선정자 C에게는 체불임금액이 없다.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원청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직접 일당을 받기로 정하고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부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주식회사 E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판단
위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선정자들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체불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확정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502호)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 F의 위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등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작업한 하자보수공사 부분에 대한 고용주가 주식회사 E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별지 기재 각 공사현장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포함한 도배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① 원고에게 체불임금 4,334,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25.부터, ② 선정자 C에게 체불임금 2,499,92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C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26.부터, ③ 선정자 D에게 체불임금 2,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D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