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820,000원, 원고 C에게 1,88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 11.부터 2016. 9. 13.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
A는 2022. 3.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B와 아들인 원고 B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A에게 근로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주휴수당이 47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A의 상속인인원고 B에게 282만 원(= 470만 원 × 3/5), 원고 C에게 188만 원(= 470만 원 × 2/5)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A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와 A가 주휴수당을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주휴수당에 대한 일종의 포괄임금의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을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A에게 임금단가에 총 근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최리지 강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