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나1158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주로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7. 25.까지 공장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로부터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일부, 해고예고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 2,340,587원, 휴일근로수당 838,94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36,304원 및 해고예고수당 4,194,720원을 미지급(이하 통틀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2021. 2. 26.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26. 5,276,891원(= 2,340,587원+2,936,304원)을, 2021. 3. 2. 838,944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일 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를 공장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하고 시급을 10% 삭감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를 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조기 퇴근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조기 퇴근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는 2019. 11. 11.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의 취업규칙 위반에 따라 인사규정상 2019. 7. 26. 원고를 징계퇴직 하였다고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9. 7. 26.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194,720원(= 위 해고 당시 통상시급 17,478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합한 10,310,5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해고된 2019. 7. 26.부터 14일이 지난 2019. 8. 9.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각 일자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변제충당<1>하고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7,416,107원 및 이 중 해고예고수당 4,194,720원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재판장) 윤이진 안영화

각주1) 민법 제479조가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여 지연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이 사건 변제금 중 2021. 2. 26.자 변제금 5,276,891원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10,310,555원(=2,340,587원+838,944원2,936,304원+4,194,7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8. 9.부터 2021. 2. 26.까지 지연손해금 3,203,334원[= 10.310,555원 × {0.2×(1+202/365)}],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10,310,555원 중 2,073,557원에 순차로 각 충당되고, 2021. 3. 2.자 변제금 839,944원은 위 나머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8,236,998원(= 10,310,555원-2,073,557원)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1. 2. 27.부터 2021. 3. 2.까지의 지연손 해금 18,053원[= 8,236,998원×{0.2×(4/365)}], 위 원금 8,236,998원 중 820,891원에 순차로 각 충당되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은 위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