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1나1233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1>와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항소함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패소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가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인력알선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C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은 2019. 6. 17. G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H지구 ‘G 오송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 알선 요청에 의하여 2019. 7. 5.부터 2019. 9. 8.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피고 B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공사현장 인력알선업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매일 작업을 마치고 원고에게 작업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당일 위 작업확인서를 검토한 후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그 대금을 정산 받아 왔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다.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9. 7. 5.부터 2019. 7. 18.까지 투입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합계 4,75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