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의 “퇴근금”을 “퇴직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1행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를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최희정 김윤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