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1261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D 천안북부영업소 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자동차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E은 2017. 11. 2. 망 C의 소개로 F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8년형 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33,900,000원에 구매하되, 같은 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3,800,000원은 36개월간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4.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천안시에 있는 ‘H’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1. 2. 지인인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2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8,000,000원, 2017. 11. 3. 20,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망 C에게 이체하였으며, 2017. 11. 일자불상경 망 C으로부터 임시번호판이 달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라.

E은 ‘2019. 2. 27. 16:30경 원고 운영의 H 앞 주차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망 C으로부터 구입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점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며 E에게 점유 이전을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차를 불러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갔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0. 4. 7. E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천안북부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2017. 1. 1.경 망 C과 사이에 망 C에게 F 주식회사 자동차의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자동차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동차판매위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판매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