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51,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23.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들이 조합원인 동업조합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17,293,8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원고가 동업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동업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17,451,9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 C: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과 D은 한의사인 의료인이고, 원고와 E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다.
피고들은 2013. 9. 23.경 상호 출자하여 F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이 사건 동업조합’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당시 출자비용을 1/2씩 분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피고 C은 282,555,461원, 피고 B는 282,946,611원을 출자하였고(출자액 합계 565,502,072원), ‘공동사업지분은 각 50%로 하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한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들, 원고, D, E은 2013.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영계약서’라 한다).
피고들 사이에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한의원의 경영과 수익배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 C은 2018. 8. 7.경 이 사건 한의원에서 퇴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한의원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무렵인 2018. 8. 하순까지 진료를 하다가 2018. 9.경 이 사건 한의원 운영을 종료하였다.
피고 C은 2016. 2. 12.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조합 해산에 따른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로서 정산금 641,907,6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이 동업기간 중 피고 C 몫의 수익금을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 283,757,3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0878(본소), 2019가합100381(반소)]. 제1심 법원은 2019. 9. 4. 피고 C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대전고등법원 2019나14378(본소), 2019나14385(반소)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8. 26. ‘이 사건 동업조합은 해산만 되었을 뿐,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피고 C에 대한 이익배당 등과 관련한 내・외부적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동업조합의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의 항소와 피고 B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대법원 2021다272476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 D, E은 노무를 출자하여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운영수익을 분배받았으므로 이 사건 동업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3조, 제5조는 ‘원고와 E은 이 사건 동업조합의 예비지분 30% 중 10%에 대한 수익을 성과급으로 분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E의 손익 분배비율은 이 사건 경영계약서에 명시된 10%를 인원수로 균분한 5%이고, 잔여재산 분배비율도 이와 같다.
이 사건 동업조합은 피고 C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퇴거한 2018. 8. 7.경 해산하였고, 청산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 사이의 공평한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동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관련 민사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잔여재산 분배대상금 349,039,302원(= 동업기간의 총 수입 7,002,457,422원 – 총 비용 4,443,141,856원 – 피고들의 투자원금 565,502,072원 –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2조에 따른 투자원금 이자 48,000,000원 – 피고들의 급여 1,596,774,192원)을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5%)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정산금은 17,451,965원(= 349,039,302원 × 5%,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51,9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동업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관련 법리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 등 참조). 조합계약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2~4호증, 을가 1,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동업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동업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3.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작성한 이 사건 한의원 업무일지(갑 4호증)에는 피고들이 경영자회의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지출, 광고, 직원 채용 등 각종 현안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동업자로서 경영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원고가 담당 업무인 회계자료 감사․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고용관계, 비용 지출 등 이 사건 한의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 주장대로 원고, D, E이 이 사건 동업조합에 노무를 출자하기로 한 것이라면 노무의 내용이나 가치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4조 후문은 ‘D이 지분을 요구할 경우 투자금액을 납입하고 예비지분 30% 중 20%까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투자금액 납입이 아닌 노무출자 방식에 의하여도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노무출자에 관한 지분 가액 산정방식에 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 운영기간 중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국민건강보험에 이 사건 한의원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사건 한의원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한의원 예비지분 30% 중 10%에 대한 수익을 원고와 E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E에게 각 5%의 동업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5조가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동업조합의 지분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5조는 원고와 E에게 지급하는 돈의 성격을 ‘성과급’으로 규정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원고와 E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원고 주장대로 원고와 E이 의료인인 피고들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경영계약서 제5조를 통하여 운영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러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이 사건 경영계약서는 의료인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조합에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4조 후문), 비의료인인 원고와 E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12.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가 이 사건 한의원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동업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의 법률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경우라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허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9234 판결).
구체적 판단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동업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조합은 2018. 8. 7.경 피고 C의 해산청구로 해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동업조합이 해산한 이상, 조합원 사이에 청산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청산인을 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조합원은 청산사무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동업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청산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동업조합의 해산 경위, 피고 C의 이익배당 현황,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조합에 관하여 청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동업조합은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채권을 추심하고 조합채무를 변제한 후에야 잔여재산이 확정되고, 원고가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있어야만 원고는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동업조합의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