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D는 C협동조합(이하 ’위 협동조합‘)에 출자한 주주이자 감사로서 운영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경영에 참여한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 단
관련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는 2008. 10. 17.경 위 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매일 09:00에 출근하여 18:00경까지 위 경영지원 부서에서 배차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배차업무는 D가 차량 배정을 기획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및 E의 지시가 내려지면 휴대폰 앱 등을 통해 배차내역을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 ③ D는 퇴직할 때까지 ’D대리‘로 불렸던 사실, ④ D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는 못했지만 매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⑤ D에게 2013. 9. 25.부터 2019. 5. 31.까지 계속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여 준 사실, ⑥ D가 감사로 선임되기도 하였으나 감사 선임 전후로 D의 담당업무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D, E 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각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도 없다. 여기에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D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김동욱 서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