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0명의 근로자들과 추가 합의하였다는 유리한 정상 외에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불리한 정상이 새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의 철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1심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진 처벌희망의사 철회는 공소기각사유가 아니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김동욱 서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