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노209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C: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여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주요 양형이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권겸 박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