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법령 적용의 오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이자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시행일 2020. 8. 2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2항(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