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박효송 이원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