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노27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① 2019. 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22.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23. 4.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제시되지 않아서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