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노28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8명에게 합계 약 7,300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7명에게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 미지급금액,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대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자들은 수 년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속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는 없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소액이나마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성하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