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노3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등 19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각 해고예고통지를 모두 하였고 해고예고수당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과 진정서, 체불임금내역서, 체불내역서 등의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원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근로자들이 제출 한 진정서 등의 진술과 체불임금내역서 등의 관련 증거자료도 위 자백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다투면서도 구체적인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항소심 공판기일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김덕완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