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등 19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각 해고예고통지를 모두 하였고 해고예고수당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과 진정서, 체불임금내역서, 체불내역서 등의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원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근로자들이 제출 한 진정서 등의 진술과 체불임금내역서 등의 관련 증거자료도 위 자백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다투면서도 구체적인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항소심 공판기일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김덕완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