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었다(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많은 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김동욱 서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