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1노7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B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근처의 식당을 도주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는바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현재까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근로기준법위반의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서 제3쪽 제13행 ‘약 3.8㎞ 구간에서’ 뒤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민정 장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