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초기277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위 일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일부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기재와 같이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22.경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7,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위 특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을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쪽 제17~18행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9년 2월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제3쪽 제9행 “I, Q, R, S”, 같은 쪽 제10행 “T, J, M, Q”부분을 각 삭제하고, 원심판결문 제2쪽 제19행 “순번”이후에 “②~④번, ⑨~⑫번 각”을 추가하며, 원심판결문 제4쪽 제6행 “12명”을 “5명”, 같은 쪽 제7행 “54,593,987원”을 “19,231,087원”, 같은 쪽 제18행 “A”을 “D”로, 제5쪽 각주 2)의 “정산내역 13,611,000원”을 “정산내역 13,611,5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문지연 김혜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