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445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21고단146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57,2021
판결선고
2022. 3.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4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세종시 D, 3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철거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E에서 제주시 H를 철거하고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시행시공 건을 계약하여 철거공사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2018. 10.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F에 철거공사를 줄 것이고, 투자금은 2018. 12. 30.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8. 29.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계약서와 ‘공사금액이 7억 원이고 공사시작 시점에 3억 5,000만 원을 선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철거공사를 도급주고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30. 1,000만 원, 2018. 9. 1. 1,000만 원, 2018. 9. 3.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K 주식회사 대표인데, 건축주로부터 ‘대전 동구 L 신축공사’를 일괄도급받아 모든 시공 책임을 맡고 있다. 전기공사를 해 주면 기성고에 따라 매월 1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위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M을 통해 재하도급받은 것이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시공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건축주가 선금으로 지급하여 준 공사비 9,700만 원을 M을 통해 지급받고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1.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전기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3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21.부터 2019.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6,9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투자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1158)
[피고인 및 변호인은, ㈜Q의 실질적 운영자인 N는 2018. 5.경 피고인과 사이에 ㈜E을 수급인으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 철거공사 및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를 실제로 운영하는 N는 2016. 5.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R로부터 관련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1.경부터 R와 사이에 매매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위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소유권 이전이 이행되지 않자 2019년경 ㈜Q를 원고로 하여 R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② N가 2018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E에 도급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긴 하였으나, 이는 위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도 N와 R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준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2018. 8. 29.경은 물론 위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철거공사 시행 시기인 2018. 10.경 내지 2018. 11.경 역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잔금 줄 돈을 만들어 R로부터 토지소유권만 이전받으면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S의 말을 듣고 위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 경과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토지 취득에는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에 이른 점, ④ 한편, 피고인은 약정기한(2018. 12. 30.) 내에 위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468]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T,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사본, 공사(하도급)계약서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및 판결문 출력물 2부(대전지법 2021노620, 대전지법 2020고단486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4457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2021고단1468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판시 2021고단146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B, C, T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병합된 두 사건 모두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 금액 및 그 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성명의 일부와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