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가단1098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37,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2.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농산물가공 및 하도급 등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8. 1. 1. E와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사고 경위

1)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 의해 상용 비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상 1층 가공실 작업장에서 농산물 전처리 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3. 19. 18:00경 퇴근 무렵 작업장 내 상급자로부터 절단작업대에서 절단기에 가지를 넣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가지절단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빨려 들어가 우측 무지 절단창,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관절내 골절 및 골결손, 우측 제2, 3수지 신전건 손상 및 피부결손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3. 20. 수술적 치료를 받고 2019. 5. 28.까지 사이에 총 5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라.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9,809,020원, 휴업급여 17,238,240원, 장해급여 36,501,2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 갑 4호증의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E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투입인력을 관리할 책임자를 선임하여 E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투입인력의 작업지시 및 지휘 · 감독을 담당하게 하고, ② 피고가 투입하는 인력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투입인력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E의 시설상의 유해, 위험요소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 내용을 E에게 통지하여 유해, 위험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③ 투입인력이 근무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재해처리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작업장에서 피고가 고용하여 투입한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E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는 농산물 전처리 업무에 국한되고 절단작업과 같은 농산물 가공업무는 제외되는데, 원고는 농산물 가공업무인 절단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절단작업을 지시 감독한 J 반장은 피고가 아닌 E 소속 직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산물 전처리 작업과 농산물 절단 등 가공작업이 같은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채용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원고에게 피고의 도급범위를 알려주고, 도급범위를 벗어나는 농산물 절단 등 가공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가 농산물 전처리작업이 아닌 절단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에게 절단작업을 지시 감독한 사람이 E의 직원이었다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작업지시자나 동료로부터 손을 투입구에 깊이 넣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 사항

성별: 여자

생년월일: K생

가동연한: 65세

급여: 도시일용노임 적용

월 가동일수: 22일

2)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무지 원위지골 절단: 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편 수지 Ⅱ-2-C 준용)

나)

우측 제2수지 근위지간 관절의 완전강직: 1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관절강직 수지 I-B-2)

다)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 관절의 완전강직: 8.57%(≒ 10% × 6/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수지 I-B-2)

라)

중복장해율: 21.82%

3)

계산내역: 81,327,326원(요양기간 다음 날인 2019. 12. 1.부터 일실수익 계산)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가)

감정금액

(1)

정형외과

①

금속제거 수술비용 125만 원(약 100~150만 원의 추정금 중 중간 금액)

②

수술 후 약 2년간 수술 상태 및 통증 관리, 재활 및 약물치료비 약 100만 원 ③ 합계 225만 원

④

계산의 편의상 신체감정일인 2022. 1. 9. 지출한 것으로 하여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한 금액은 1,977,975원(= 225만 원 × 호프만 수치 0.8791)이다.

(2)

마취통증의학과

①

약물치료비 연 2,589,520원

②

진찰료 연 404,640원

③

혈액검사비 연 100,000원

④

합계 연 3,094,160원

⑤

계산의 편의상 2022. 1. 31.부터 여명기간 동안 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한 금액은 오른쪽 표와 같이 57,244,744원이다.

(3)

합계 59,222,719원( = 정형외과 1,977,975원 + 마취통증의학과 57,244,744원)

2)

기왕개호비

가)

감정결과: 수술 후 우세수 사용이 불가능하여 약 2주간 옷 갈아입기, 대소변 해결 및 식사를 위한 보통 성인남녀 1인의 1일 4시간 수시 개호가 필요

나)

기왕개호비 손해액: 877,989원{ = 개호비 단가 1일 125,427원(수술 당시 도시 보통인부 노임액) × 0.5 × 14일}

3)

적극적 손해 합계액

60,100,708원(= 향후치료비 59,222,719원 + 기왕개호비 877,989원)

다.

과실상계 후 재산적 손해

91,928,222원{= 재산적 손해 141,428,034원(= 소극적 손해 81,327,326원 + 적극적 손해 60,100,708원) × 피고 과실비율 65%}

라.

공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36,501,290원을 공제하면 남는 재산적 손해는 55,426,932원(= 91,928,222원 - 36,501,290원)이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및 기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책임 비율, 원고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15,710,400원

바.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1,137,332원(= 재산적 손해 55,426,932원 + 위자료 15,7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