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861,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25.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좌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내측 대퇴과의 연골결손의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절제술, 근위경골 절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지속적 슬관절 운동범위 감소(신전가능, 굴곡 90도 미만), 좌측비골신경 마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원고는 2018. 4. 4. 피고 병원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입원하였다가 2018. 4. 26.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등 참조).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경북대학교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E협회 의료감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신체감정결과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뒤 원고는 좌비골신경부전 마비 증상을 보였고, 2025. 7. 16.경에는 좌측 총비골신경의 마비 증상이 회복되었다.
E협회 의료감정원에 의하면, 수술 이전 좌측총비골신경 마비에 의한 족하수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수술 후에 총비골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은 맞으나, 수술 중의 직접적인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수술 후 입원 중 침상에서 누워 있는 동안의 무릎 외측의 압박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발생 시점에 대한 기록이 없어 판정할 수 없다고 하고, 좌측 총비골신경의 마비 증상과 관련해 원고의 기왕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바, 이 사건 상해는 피고 병원의 이 사건 수술 중의 직접 손상 내지 비골신경마비에 대한 압박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무릎수술 직후 경과 관찰시에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할 것은 수술부위 원위부의 혈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혈관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경손상에 대한 확인 및 기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 병원의 기록상 어디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압박손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 및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한다면 압박에 의한 마비는 100%예방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시행한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인 치료에 있어 의사들은 이에 대한 주의 및 설명의무가 있고, 발생시에는 즉시 발견하고, 설명·대처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수술 이후 비골 신경마비에 대한 첫기록이 퇴원후 F정형외과 방문시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원이 비골신경마비에 대한 압박 손상에 대한 주의 및 발견, 대처가 소홀했고,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 2,624,300원
갑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비로 그가 구하는 2,624,300원(=F정형외과 803,800원 + G한의원 221,000원 + H한의원 999,000원 + I약국 211,000원+ J병원 389,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일실수입 : 15,477,692원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일수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1>
노동능력상실률 : 경북대학교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결과에 의하면, 좌비골신경부전 마비 Ⅱ-B-a 17%, 수술일로부터 한시장애 3년이 인정된다.
계산 : 15,477,692원(아래 표 기재와 같음)
책임의 제한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0.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3835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 상해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해가 현재는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60%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 내용과 그 정도, 이 사건 수술의 내용, 이 사건 사고 및 수술 당시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861,195원[=10,861,195{=18,101,992원(=기왕치료비 2,624,300원+ 일실수입 15,477,692원)×60%}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4.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2.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
1원고는 월 가동일수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