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단1198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56,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4. 4. 10.부터 2022. 3. 14.까지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총 6,548일 근무하였음).

나.

원고가 퇴직 전 최종 3개월(2021. 12. 15.부터 2022. 3. 14.까지, 90일)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715만 원[690만 원(기본급 230만 원×3개월) + 상여금 25만 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총 6,548일 근무하였고,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79,444.44원(715만 원÷90일)이므로, 퇴직금은 42,756,345원(79,444.44원 ×30일×6,548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756,34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간 단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7. 1. 근로계약이 상실되었다가 2014. 7. 10. 재입사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퇴직금 금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부터 2014. 7. 9.까지 일시적으로 피고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위를 상실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1. 피고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위를 상실할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를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원고가 2004. 4. 14.부터 2020. 3. 31.까지 피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계속 근무 사실 및 위 퇴직금액을 모두 인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고가 형식적으로 피고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자 지위를 일시 상실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 피고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정산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7. 5. 30.경 원고와 사이에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피고가 전액 납부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월 급여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급여는 월 180만 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임의로 회사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인출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원고가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기본급 230만 원(세전)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기본급 및 퇴직금 액수를 모두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면서 피고의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