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1305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68,270원, 원고 B에게 17,873,9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 A에게 금 18,268,270원, 원고 B에게 금 17,873,991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인 2021. 4. 14.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8,268,270원, 원고 B에게 금 17,873,9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