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단1313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8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기타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 2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아래 조합원 모집 공고에 따라 2구좌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2019. 5. 1.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금규정확인서(이하 '이 사건 기준금규정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7. 피고에게 출자금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가 2019. 12. 21. 근로자간 폭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원고는 2020. 1. 13. 피고에게 조합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 2.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탈퇴처리를 확정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20. 1.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합 출자자로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이미 탈퇴신청서를 수리하여 조합원 신분도 아니며,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을 뿐인데 과도한 폭행 및 폭언을 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준금규정확인서에서 영업일, 휴무일,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여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근로관계는 피고가 2020. 2. 24.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탈퇴를 승인한 때 종료된다면서 원고에 대한 정직 1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므로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1~5, 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출자금 반환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정관 제16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19. 1.경 개최된 피고 조합총회에서는 조합 가입후 6개월에서 1년 미만 조합원에 대하여 탈퇴신청 후 3개월 후 출자금을 반환해주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20. 1. 13. 피고에게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2020. 2. 24. 임시총회에서 이를 승인하고 출자금을 정관에 의거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신청 후 3개월 후인 2020. 4. 13.부터(늦어도 탈퇴 다음 회계연도인 2021. 1. 1.부터) 출자금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2019. 1.경 개최된 피고 조합총회 결의에 의한 출자금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합총회 결의에서 출자금 반환시기를 앞당기거나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출자금 자체를 반환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12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정관에 의한 출자금반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16조에서는 탈퇴조합원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며, 환급청구권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출자지분 비율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갑 16,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칭 D조합 창립준비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2020. 12. 30.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부채목록상 부채액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출자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미지급 임금 청구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 등 조합원들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기준금규정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는 지급금의 액수와 복무(영업일, 휴무일, 휴가, 운행형태 및 운행방법) 및 징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피고 법인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기준금규정확인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를 바 없어 원고 등 조합원들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인용하는 부분

갑 14, 15,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이 ① 미지급 주휴수당 1,523,795원{= 월 주휴수당 217,685원(= 1일당 주휴수당 50,100원 × 월별 주휴일수 4.345일, 원 미만 올림) × 2019. 5.부터 2019. 11.까지 7개월}, ② 미지급 야근수당 1,444,550원(= 2019. 5.분 192,050원 + 2019. 6.분 208,750원 + 2019. 7.분 208,750원 + 2019. 8.분 217,100원 + 2019. 9.분 192,050원 + 2019. 10.분 217,100원 + 2019. 11.분 208,750원, 월별 미지급 야근수당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1일 야간근무시간인 2시간과 매월 실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③ 징계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7,150,285원(=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9,600,285원 - 기지급액 245만 원), ④ 부당공제 발전기금(조합비) 563,000원(= 2019. 10. 공제액 338,000원 + 2019. 11. 공제액 325,000원 - 이 사건 기준금규정확인서에 의한 발전기금 2개월분 합계 10만 원), ⑤ 피고가 사용자로서 4대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 부담부분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공제한 금액 403,360원(= 고용보험 부분 합계 36,510원 + 건강장기요양보험 부분 합계 155,060원 + 국민연금 부분 합계 211,790원), 합계 11,084,9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등 합계액 11,084,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탈퇴함으로써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배척하는 부분

원고는 2019. 5.분부터 2019. 11.분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213,160원(= 2019. 5.분 161,890원 + 2019. 6.분 164,135원 + 2019. 7.분 164,135원 + 2019. 8.분 212.906원 + 2019. 9.분 161,890원 + 2019. 10.분 184,069원 + 2019. 11.분 164,135원)의 지급을 구한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주휴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할 경우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