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9,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07. 4. 6.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2. 6. 8.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30,859,22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859,223원 및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