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231,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2025.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삼림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충남 금산군 D, 자신의 임야(숲을 조성하는 사업장)에 대한 벌목업무를 E에게 맡긴 도급 사업주이고, 원고는 E에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1. 10. 26. 07:50경 위 사업장에서 원고가 절단한 약 20미터 길이의 낙엽송 나무를 포크레인(모델 6LC) 집게로 집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작업반경 내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절단된 나무를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한 과실로, 절단된 약 20미터 길이의 낙엽송 나무를 포크레인 집게로 집어 회전하던 중 나무 끝부분으로 원고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소되어 2024. 3. 6.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23고정1234 업무상과실치상)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2,239,830원, 휴업급여 58,735,120원(요양기간 2021. 10. 26.부터 2023. 7. 28.까지)을 지급받았고, 장해급여로 10,037,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포크레인 작업에 있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거나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좌·우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 근처를 이동하게 되었으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97,541,374원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체적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요양종료일인 2023. 7. 28.까지 일실수입 : 62,105,580원
2023. 7. 29.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일실수입 : 35,436,794원
(원고는 벌목부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과 이후 벌목부로 계속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향후치료비 : 4,020,000원
흉터성형 수술(다툼 없는 사실)
공적보험의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구체적 계산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요양종료일일 2023. 7. 28.까지의 일실수입은 62,105,580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58,735,120원을 위 금원에서 공제한다.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35,436,794원에서 앞서 본 장해급여 일시금 10,037,500원 공제한다.
공제후 잔액 : 28,768,754원(= 97,541,374원 - 58,735,120원 - 10,037,500원)이 남게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
계산 : 26,231,003원[= (일실수입 28,768,754원 + 향후치료비 4,020,000원) × 80%]
위자료 : 10,000,000원
사고의 경위, 피고 및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사고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231,003원(= 26,231,003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0. 2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