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가소1303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는 2020. 9.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언쟁 후 사무실을 나가면서 '개후레자식'이라고 발언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0. 28. 행정지도 조치를 한 사실(갑4), 피고가 필요 이상으로 매시간 원고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점(갑5)은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위자료 인정

2.

다만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갑 제4호증)과 이에 대한 판결(을 제18호증)에서 인정된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위자료 50만 원 인용[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2020.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갑 제4호증). 원고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977호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9.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을 제18호증), 위 재심판정과 판결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

판사 김양규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