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2가합10085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1,140,074원 및 그중 222,231원에 대하여는 2021. 1. 9.부터, 822,25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2025. 8.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D에게 2,226,353원 및 그중 1,336,92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775,576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각 2025. 8.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표 각 해당 '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5. 8.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피고는 대전광역시 관내 5개 자치구(E구, F구, G구, H구, I구, 이하 '5개 자치구'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등 사업(이하 '환경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22. 1. 1.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위 환경사업을 이관하고, 그에 따른 업무 · 직원 및 자산을 포괄적으로 인계하였다.

2)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 정규직과 공무직(상용 정규직)으로 구별된다. 원고들은 피고의 환경사업 부분에 속한 공무직 근로자인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1인이 소형트럭을 운전하며 골목길의 폐기물 수거를 병행하는 수차수거원<1>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표의 각 해당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하거나 참가인에게 근로관계가 이관되었다.

나.

피고의 환경관리원 및 일반 정규직 사원에 대한 각 상여금, 평가급 지급

1)

원고들이 소속된 'J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피고와 2018년도 환경관리사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2019년도 환경사원 임금협약, 2021년도 환경사원 임금협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

2)

피고의 보수규정(2018. 12. 26. 개정된 것, 이하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제21조(인센티브 평가급) 제1항은 "직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전년도의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별표5"의 기준에 의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별표5-1에 의거 개인등급별 차등 지급한다.이 경우 개인별 등급은 사장이 결정한 연간 근무성적평정과 내부성과관리평

가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그 비율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개인별 등급에 의한 평가급차등 지급률은 별도의 사장방침으로 한다. 이때 개인별 차등지급률은 최저와 최고등급율을 50%이상으로 한다. 단, 관련부처의 지급기준 변경시 규정개정 전이라도 변경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 별표5는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을 정하는 한편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성과급으로 10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평가급 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정규 일반직 사원들에게 인센티브 평가급 및 자체평가급을 지급하여 왔다.

다.

관련 확정판결

피고에서 수차수거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 일부는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792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일요일 19:00부터 월요일 04:00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월요일 03:00부터 같은 날 04:00까지 제공한 근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위 미지급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0. 12. 위 야간근로수당 및 이에 상당하는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쌍방의 항소, 근로자들의 상고가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15562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자 심리불속행 판결), 202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 10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평가급 청구

이 사건 평가급 규정은 공무직 사원인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들을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9년과 2020년에 경영평가 '나'등급(지급률 130~150%)을, 2021년에 경영평가 '다'등급(지급률 80~100%)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공해수당, 운전수당, 위험수당,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을 합산한 연도별 보수월액에 위 연도별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최소지급률(2019년 및 2020년 130%,2021년 8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연도의 인센티브 평가급 및 위 각 연봉(보수)월액의 100%로 산정한 자체평가급을 합산한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표 중 각 해당 '미지급평가급'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야간근로수당 청구

원고들은 월요일 03:00부터 같은 날 04:00까지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8. 12.부터 2021. 12.까지 기간 중 각 원고가 제공한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표의 각 해당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중 미지급분 청구

원고 C, D는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의 근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및 이 사건 평가급 규정에 따른 평가급이 반영되지 아니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야간근로수당 및 평가급을 포함한 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액인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표 각 해당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평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직제규정, 공무직 관리규정 등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공무직 사원은 이 사건 평가급 규정 등 보수규정에서 가리키는 '직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무직 관리규정, 환경사업 운영관리지침(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등은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일반 정규직 사원과는 구별되는 임금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각 규정 및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바 보수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평가급 규정에 따른 평가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2)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제공한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하여

미지급한 평가급, 야간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평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4, 22호증, 을 제2,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환경관리원인 원고들의 임금 항목에 이 사건 평가급 규정이 정한 평가급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평가급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인사규정(을 제2호증)은 직원의 직종을 '일반직'과 '특수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렬 및 직급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4조),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하도록(제47조) 정하고 있다. 직제규정(을 제9호증, 2018. 2. 2. 개정된 것) 제10조는 직원을 일반직과 특수직(펜싱선수)으로, 일반직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일반직 사원 중 정규직의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제13조 별표2에서 일반직(정규직 및 계약직)의 직급별 정원, 임원, 및 특수직의 각 정원(총합계 257명)을 명시하고 있다. 보수규정 제14조 별표2 '일반직 봉급 기준표'는 1급부터 7급까지의 직급별 호봉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공무직 관리규정(을 제8호증) 제2조는 "공무직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공무직을 사무운영원, 환경관리원, 도안크린넷시설 운영사원, 오월드운영원, 기타 공무직으로 구별하고, 제8조 별표1 '공무직사원 정수표'에서 위 직종별로 공무직사원의 정수(환경관리원 441명, 총 합계 525명)를 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 "공무직의 임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 및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 단,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대행계약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각 규정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제규정, 보수규정의 각 조항이 가리키는 '직원'은 직제규정 제13조가 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 있고, 일반직의 경우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별되어 직급별 호봉이 정한 기본급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받는 일반 정규직 사원 등을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공무직 사원은 공무직 관리규정이 정한 별도의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되고, 매 회계연도 예산 및 별도 방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위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② 피고가 환경관리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공사 사규 및 이 사건 지침(노 · 사 협의)에 의하고, 공사 사규 및 이 사건 지침(노 · 사 협의)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 부칙 제2조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공사 제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지침은 제37조 내지 제50조의1에서 환경관리원의 임금항목을 상세히 정하는 한편 호봉별 기준표, 통상임금 지급기준,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등은 임금협정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매년 입금협약을 통하여 각 임금항목 및 결정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였으므로, 위 각 준용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그 내용이 반영된 이 사건 지침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는 보수규정이 정한 임금체계와 임금항목의 구성 및 결정기준을 달리 하여 임금체계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규정의 특정 조항만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각 임금체계의 구조와 상응하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는 1998. 10. 수립한 구조조정 및 경영획신 계획(을 제10호증)에 따라 기본급의 연 300%로 산정하여 지급하던 체력단련비를 폐지하고 그 무렵 성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 사건 평가급 규정에 이르렀으나, 원고들은 이러한 변화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임금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에 공해수당을 더한 금액의 연 250%로 산정한 체력단련비를 지급받아 왔고, 보수규정 제20조에 규정되었다가 2015. 1. 1. 자 개정으로 삭제된 기말수당 또한 기본급에 공해수당을 더한 금액의 연 200% 상당액으로 지급받아 왔다. 이러한 각 임금 구성 변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급받는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과 이 사건 평가급 규정에 따라 일반 정규직 사원 등이 지급받는 평가급은 어느 정도 상호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금협약이 정한 상여금에 더하여 이 사건 평가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2> ④ 피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 정규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급여성복리후생비, 수당(초과근무수당 제외), 인센티브평가급, 자체평가급, 예산평가급의 총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로부터 기본급 월액에 대한 제수당의 비율은 약 300% 내지 370%로 산정되는바, 이 사건 임금협약이 정한 기본급에 대한 상여금의 비율인 570% 내지 670%는 이보다 낮지 않다.

(단위 : 천원)

⑤

이 사건 지침 제21조가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업무의 성실성,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내부방침으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따라 모든 환경관리사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졌다거나 평정결과가 이 사건 지침 제22조의1이 정한 감독의 선발 및 평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규정이 환경관리원에게도 이 사건 평가급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상용 정규직 직원 평균임금 경영공시(갑 제4호증의 2) 중 예산성과금 항목에 일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산성과금을 규정한 보수규정 제22조의2를 비롯한 보수규정 각 조항이 모든 공무직 사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⑥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환경관리원의 업무와 이 사건 평가급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 정규직 사원의 업무는 업무분장상 명확히 구별되고 근로내용 및 조건이 상 이하므로 이를 동일하다거나 동일한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평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제3목록 미지급 야간근로수당표 '년도'란 기재 각 연월에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 초과근로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부분 원고들에게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협약은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209시간) × 0.5 × 야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원고에 대한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은 별지 제3목록 미지급 야간근로수당표 각 해당 '(C)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총액'란 기재와 같고, 각 월별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2021. 12. 말일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위 표 '(B)3 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야간근로수당 합계액과 2021. 12. 말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그중 야간근로수당 합계액에 대하여 2022. 1. 1.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C, D의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하여

원고 C이 2020. 12. 25., 원고 D가 2021. 12. 31. 각 퇴직하여 그 무렵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원고들의 평가급 청구는 이유 없고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기 지급받은 퇴직금와 위 평가급 및 야간근로수당이 반영된 임금에 기하여 재산정된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는 야간근로수당 반영에 따른 차액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2012. 12. 31. 이전에 입사한 조합원 중 근속연수 10년 초과자 등에 대해서는 군복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가산하여 근속의 100분의 150(군복무 기간이 가산된 근속연수의 50% 가산) 이상의 퇴직금을 년, 월, 일수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 D는 위 가산 대상에 해당한다.

야간근로수당에 따른 평균임금 증가액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 C, D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제4목록 미지급 퇴직금표 각 해당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 D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및 이 사건 지침 제50조 제5호가 정한 지급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원고 C 2021. 1. 9., 원고 D2022. 1. 15.)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202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표 각 해당 '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돈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원고 C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2021. 1. 9.부터, 원고 D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2022. 1.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정희진 임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