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8. 3. 9. C고등학교 정규 교사로 임용된 후 2022. 4. 1.까지 체육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D중학교와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징계 처분의 경위
2020. 2. 5. 대전 지역 인터넷 신문에는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감사로 재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고, 2020. 2. 7. D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E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갑 제7호증 2쪽).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고만 한다)은 D중학교, C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20. 4. 2. 피고 법인에 원고에 대하여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금지 위반'에 관하여는 경징계를,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중징계를, 각 위반사항을 병합하여 중징계를 하라는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갑 제4호증 6, 10쪽, 을 제1호증).
C고등학교장은 2020. 9. 11. 피고 법인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피고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조사가 종결되면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갑 제7호증 2쪽).
피고 법인은 2021. 9. 9. 교원징계위원회의 재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의결을 거쳐,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윤리행동강령 위반', '청렴의무위반'을 사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갑 제7호증 3쪽).
원고는 2021. 11.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항의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2. 1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전항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7호증).
이에 피고는 다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원고에 대하여 2022. 3. 28. 발령일자를 2022. 4. 1.로 하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갑 제3호증4,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이 징계처분 당시 피고 법인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그 의결서 중 '징계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징계사유 제1항은 '제1징계사유', 징계사유 제2항은 '제2징계사유', 징계사유 제3항은 '제3징계사유'라고 한다, 갑 제3호증의2, 갑 제3호증의3 1쪽).
관련 사건의 결과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 원고가 2015학년도 D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에 도움을 준 E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이 법원은 2020. 11. 13.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원고가 2020. 11. 23. 이의신청을 하자, 심문절차를 거쳐 2021. 2. 16. '원고가 육포와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원고에게 교부한 금품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과태료 결정'이라고 한다, 갑 제10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2. 13.경 D중학교 2015년도 기간제교사선발과 관련하여 시험 정보를 E에게 사전 유출한 뒤 유출한 내용대로 수업 실연 주제를 출제하여 기간제 교사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E으로부터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2021. 9. 10.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다(갑 제6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그 해임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1) 절차적 하자로,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첨부된 징계의결서에는 원고가 E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금품수수행위를 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이 부분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할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로, 원고가 E으로부터 수령한 금품은 34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피고 법인은 객관적 증거 없이 원고가 2,000,000원이 넘는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즉, 원고는 이 부분 징계대상행위 중 일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1) 절차적 하자로, 원고가 E에게 D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시험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징계대상행위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였다. 2) 실체적 하자로, 원고는 E에게 D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시험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즉, 원고는 이 부분 징계대상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와 제2 징계사유 중 340,000원 상당 금품수수행위뿐인데, 교육청에서 피고 법인에게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경징계를 요구한 점, 원고가 수수한 금품이 340,000원에 불과한 점, 원고가 C고등학교에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판 단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피고 법인이 제2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은 징계대상행위
앞서 채택한 증거(갑 제3,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이 제2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은 징계대상행위는 아래와 같다.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첨부된 징계의결서의 '징계사유' 란에는 '기간제 교사로부터 금품수수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의결이유'란에도 원고가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200만 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 제3호증의3 1, 3쪽).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선행처분인 파면처분 당시에는 제2, 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처분서에 '원고는 기간제 교사로부터 생일과 명절에 상품권과 물품(육포, 건어물 등)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6,051,600원(남편과 본인 포함)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금품수수의 명목과 액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7호증 3쪽), 원고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당시에는 징계대상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갑 제7호증 5, 6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파면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징계사실에 관한 징계대상행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방어권 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법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원고가 E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금품수수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그 징계대상행위를 파악하고 있어 이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대상행위의 존부
인정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9, 1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0.부터 2018. 6. 12.까지 기간제 교사 E으로부터 생일축하 및 명절선물 명목으로 합계 4,051,6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금품수수사실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는 경우라도 금품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그 진술에 의하여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E은 교육청 특별감사 및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항 기재 각 금품수수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매한 일시와 장소, 원고를 만나게 된 경위, 원고를 만난 일시와 장소, 원고에게 교부한 현금액수와 물건, 당시 원고와 나눴던 대화, 원고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주요 부분이 수차례 진술하는 동안 대체로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을 제4호증). 그리고 E은 교육청 특별감사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인출 내역 및 물건 구매 내역을 상당부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호증 12 ~ 27쪽).
E은 원고의 친언니의 제자로, 원고의 친언니의 추천으로 D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 지원하게 된 것이고(을 제1호증 13쪽, 을 제4호증의2 4쪽),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이후에도 원고와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친목모임을 만들어 어울리면서 원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E이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금품수수행위를 구체적으로 꾸며내면서까지 원고를 음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나 목적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동료교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1, 18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2018년 초경 이후 원고와 E이 개인 간불화로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E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 E이 진술한 가)항 기재 각 금품수수행위 중 2017. 1. 24. 명절선물로 120,000원 상당 육포를 받은 사실, 2018. 2. 20. 명절선물로 120,000원 상당 육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육청 특별감사과정에서는 2016. 2. 11. 명절선물로 육포를 받은 사실, 2016. 9. 18. 명절선물로 건어포를 받은 사실도 인정하였다(을 제1호증 20, 21쪽). 그리고 원고는 이 소송에서 2017. 5. 23. 생일선물로 상품권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교육청 특별감사과정에서는 2015. 6. 10. E을 만난 사실은 있다거나 남편도 E으로부터 생일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 15, 16쪽). 이렇듯 E의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원고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기도 하여 E이 수차례에 걸친 금품수수행위를 모두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교육청 특별감사과정에서 원고가 605,000원 상당의 금품만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점(갑 제7호증 13쪽), 관련 과태료 결정에서 원고가 340,000원 상당의 금품만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점을 들어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605,000원은 원고가 교육청 특별감사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인정한 금액만 합산한 금액이고(을 제1호증 69쪽), 340,000원 또한 원고가 금품수수를 인정한 금액만 관련 과태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것으로(갑 제11호증), 감사 및 결정과정에서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징계의 법적 근거의 존부
사립학교법 제72조의4(청렴의무)는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판단에 따르면, ① 원고는 같은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로부터 2년간 십 수회에 걸쳐 4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금액도 상당히 큰 점, ② 그중 생일선물은 원고와 E이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명절선물은 원고가 받기만 하였다는 것인 점, ③ 원고와 E이 직무상 상급자·하급자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정교사, E은 기간제 교사로 E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는 E의 채용당시 심사위원이기도 하였으므로(갑 제7호증 15쪽), E으로서는 원고가 자신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력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부패행위 및 사립학교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72조의4에서 정하는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소결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징계대상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징계의 법적 근거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제3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피고 법인이 제3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은 징계대상행위
앞서 채택한 증거(갑 제3, 6,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이 제3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은 징계대상행위는, ① 원고가 2015. 2. 13.경 2015년 D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시험 정보를 E에게 사전유출하고, ② 2015. 3. 19.경 E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화장품을 비롯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이다.
절차적 하자여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1)항 기재 징계대상행위 중 원고가 2015년 D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시험 정보를 E에게 사전유출하였다는 부분은 2015. 2. 13.경 이루어진 행위로 2018. 2. 13.경 이미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고,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C고등학교장의 징계 제청 및 피고 법인의 징계 의결 요구는 2020. 9. 11.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1)항 기재 징계대상행위 중 원고가 2015년 D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시험 정보를 E에게 사전유출하였다는 부분은 제3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실체적 하자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에 의하면, 1)항 기재 징계대상행위 중 2015. 3. 19.경 E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화장품을 비롯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부분에 관하여, E이 교육청 특별감사과정 및 경찰, 검찰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정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E은 이 부분 징계대상행위와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백화점 상품권 판매내역, 현금인출내역을 제시받자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검찰에서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다(갑 제6호증). 그렇다면 이 부분 징계대상행위와 관련해서는 E의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만으로 징계대상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그 징계대상행위 중 일부는 그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징계대상행위는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징계사유는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제1징계사유와 원고가 인정하지 않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제2징계사유이다.
인정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징계사유와 제2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특히 원고는 징계대상행위 당시 C고등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고 체육부장교사의 직책에 있어 피고 법인의 교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을 것이므로 재직기간과 직책에 비추어 높은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2009. 12 31.부터 2020. 1. 31.까지 원고의 남편이 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 학교장의 허가 없이 감사로 재직하면서, C고등학교의 건강체력검사 측정대행계약 담당자로 하여금 그 회사와 8차례에 걸쳐 합계 32,741,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을 제1호증 6, 7쪽), 원고가 허가 없이 겸직, 영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며 계약체결횟수 및 금액도 적지 않아,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제2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기간제 교사로부터 2년간 십 수회에 걸쳐 4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수수행위가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수한 금액도 상당히 크며, 원고에 비해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징계시효는 도과하였지만 제3징계사유 중 시험문제유출 부분에 관하여,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제1호증 13쪽, 을 제4호증의2 4쪽), 원고의 친언니와 E의 관계, 원고가 실제로 2015년도 D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점(갑 제7호증 15쪽), 원고도 E과 채용공고의 내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을 제3호증 4쪽), 원고가 E에게 사전에 채용과 관련된 시험 정보(곡 유형)를 유출한 것도 사실로 보인다. 원고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던 E으로부터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 법인의 구성원들이 원고에게 기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한편 피고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처분을 당초 파면처분에서 해임처분으로 하향 조정해 주었다. 앞서 본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최종 처분에 해당하는 해임의 징계조치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박주원 서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