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21. 9. 17. 설립된 피고 공사의 자회사로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댐, 하굿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 공사가 댐시설 사용권 또는 수도시설관리권을 보유한 수자원 시설물, 설비의 점검정비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고 A,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원고 C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각 고용되어 피고 공사 사업소의 설비 점검과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이고, 현재도 각 회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원고 C는 아래 사.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에서 퇴사한 후 F에 재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공사의 업무 및 E, F의 설립
피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인 '본사' 외에 5개의 본부(도시본부, 한강유역본부, 금강유역본부, 영·섬유역본부, 낙동강유역본부)와 각 본부 산하의 각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정한 피고 공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 공사는 1986. 10. 30. 수자원개발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을 위하여 피고 공사의 100% 출자로 주식회사 G(설립 당시에는 'H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G'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을 설립하였다.
정부는 2001년 피고 공사의 자회사인 G이 독점하고 있던 수자원시설 점검·정비분야를 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G을 민영화하기로 하였고, G의 기존 업무를 수탁하기 위하여 2001. 2. 1. 민간법인인 E이 설립되었다.
한편, E은 2014. 9. 23.경 점유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E 소속 직원들을 이직시켜 F을 설립하였다.
E 및 F의 각 용역 수행
피고 공사는 2001년경부터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E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는데, 2006년경부터 국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피고 공사의 퇴직자들이 경영하는 E이 일감을 독식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이에 피고 공사는 2006년부터는 전체 수도 및 댐 시설 등을 4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사업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2011년부터는 7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사업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정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였는데, E 및 F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외주업체'라 한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각기 일부 권역, 일부 사업 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이하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외주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이 사건 용역업무'라 각 칭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 공사가 작성한 일반·특별과업지시서가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이하 각 '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이 사건 특별 과업지시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1> 라.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선행소송 및 민간위탁 협의기구의 협의 결과 등 1)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공사 산하 수도 · 댐사업소의 시설 점검 · 정비 업무를 담당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 545명은 피고 공사를 상대로, '피고 공사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외주업체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와 원고들을 포함한 파견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의제되어 직접 형성되었거나 피고 공사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차액 또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6832,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소송 진행 중 원고들과 같은 파견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노동자 측, 피고 공사 측, 전문가 측이 모인 민간위탁 협의기구(이하 '이 사건 협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었고, 이후 위 협의기구는 2021. 5. 28. 수도,댐 등 시설 점검정비 근로자들의 자회사 전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공사가 2021. 7. 8.경 위 소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원고들의 위 소는 모두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이 사건 협의기구는 이 사건 노사합의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1. 12. 21. 제14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회사 전환대상및 채용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민간위탁 협의기구 제14차 회의결과(갑 제3호증), 이하 '2021. 12. 21. 자 회의결과'라 한다].
전환채용 · 제한경쟁채용 대상자 명단의 확정 및 피고 D의 채용공고
이 사건 협의기구는 2022. 2. 15. 제15차 회의에서 피고 공사의 자회사인 피고 D로 전환채용 · 제한경쟁채용 대상자 명단 총 701명(1-11]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 439명, 1-2]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 160명, 2-11] 간접인력 경력직채용 66명, 2-2] 간접인력 현장점검정비지원 인력채용 36명)을 확정하였다(을가 제1호증). 원고 A는 수도 관로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한 직접참여기술자로, 원고 C는 댐 전기설비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한 직접참여기술자로 위 대상자 명단 중 각 '전환채용' 대상자 명단'(1-1], 원고 A: 번호 354, 원고 C: 번호 417)에 포함되었고, 원고 B는 수도 기계설비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한 직접참여기술자로 위 대상자 명단 중 '제한경쟁채용'대상자 명단(1-[2]-1 2019. 2. 27. 당시 점검정비 참여기술자 명단, 번호 79)에 포함되었다.
위 2022. 2. 15. 자 제15차 회의 당시 이 사건 협의기구가 승인 및 확정한 피고 D의 채용계획(이하 '이 사건 채용계획'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갑 제20호증, 을가 제1호증 중 64~74면).
피고 D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22. 4. 11.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1-[1], 439명),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1-2], 150명), 간접인력 채용(2-2, 30명)에 관한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하고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채용절차 중 전환·제한경쟁채용의 경우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되었고, 서류전형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적·부 판정만 하도록 정하였으며 면접전형의 경우 가점을 제외한 만점의40% 미만인 경우 과락되도록 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채용공고(갑 제8호증) 중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에 관한 채용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중 [붙임 1] '입사지원서 작성항목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중 '제출서류 발급 방법'에 관한 기재(다만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부분 제외)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이 사건 채용절차 응시원서 제출 및 피고 D의 불합격 처리
원고들은 각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안내한 정부24 웹사이트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www.nps.or.kr)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고 A(갑 제11호증 8면)]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원고B(갑 제14호증 13면)<2>, 원고 C(갑 제23호증 1~3면)]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 D에 입사지원서와 함께 위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가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이 사건 채용절차에 응시하였다.
피고 D은 2022. 4. 27.경 '정부24'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 A) 또는 '국민연금공단'(원고 B, C)에서 발급받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지원자 24명(= 1-[1] 응시자 13명 + 1-[2] 응시자 9명 + 2-[2] 응시자 2명)에 대하여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으로 처리하였다.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이의신청 경과 및 피고 D의 추가 채용절차 진행 경과 1) 원고들과 I 외 8명(I, J, K, L, M, N, O, P, Q, 이하 위 9명을 'I 등'이라 한다)은 2022. 8. 25. 피고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카합50390호로 '원고들과 I 등은 이 사건 노사합의 및 2021. 12. 21. 자 회의결과에 따라 피고 D의 근로자로 전환·채용되었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에 대한 1차 서류전형 탈락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들이 피고 D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1. 10. '피고 D이 원고들과 I 등을 채용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 은 이들이 피고 공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부 주도의 노·사·전 합의,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협의기구에서 정한 자격이 없다거나 서류 검증결과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들과 I 등은 피고 D의 불합격 처분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본안소송 또는 피고 D의 채용절차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I 등의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인 2023. 1. 4. 이 사건 채용절차의 서류부적격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공고(을가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추가 채용공고'라 하고, 그에 따른 채용절차를 '이 사건 추가 채용절차'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다른 채권자들이었던 I 등은 이 사건 추가 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며, 피고 D은I 등에 대하여 합격 결정을 하였다. 이에 I 등은 2023. 2. 1.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D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2023. 2. 3.부터 2023. 2. 22.까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A, B는 이 사건 추가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2023. 1.경 피고 D로부터 각 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입사일을 2023. 2. 1.로 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입사일을 2023. 2. 1.이 아닌 2022. 10. 1.로 정정하고, 이에 따른 근속기간, 연차, 향후 퇴직금, 승진 등 2022. 10. 1. 입사자와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 C는 이 사건 추가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2023. 1.경 피고 D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아 2023. 2. 1. 피고 D 낙동강본부 전기5급으로 입사하였다가 2023. 2. 23.경 피고 D에 퇴직 희망일자를 2023. 2. 28.로 기재한 사직서(을가 제8호증)를 제출함으로써 사직하였다.
피고 D은 2023. 3. 23.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3카합50127호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10.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E, F 등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근로자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자파견 관련소송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근로자들인 R 등 6명은 202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2288 사건으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피고 공사의 지휘 · 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위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공사와의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1심법원은 2024. 5. 23. 'R 등 6명이 사건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이 사건 용역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으면서 피고 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R 등 5명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9619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5. 2.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1, 14, 23, 25, 31, 32, 36, 38,4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5, 7 내지 14호증, 을나 제5, 8, 49,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법 등 관련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 공사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별지 3] 근로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1. 3. 1. E에 입사한 원고 A, B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각 2003. 3. 2. 위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되었거나, 피고 공사가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일자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고, 2012. 8. 2. 이후인 2014. 11. 1. F에 입사한 원고 C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가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4. 11. 2. 위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공사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 또는 고용의무 불이행(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 의무 발생일 이후인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중 일부로 원고별로 각 700만 원(= 1년당 일부 청구액100만 원 × 7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정부24에서 발급받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부적격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다른 지원자는 모두 이 사건 채용절차에 합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각 2022. 10. 1.부터 피고 D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거나 피고 D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각 2022. 10. 1.부로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3, 59, 60, 385호증, 을나 제1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사에 파견되어 이 사건 용역업무를 하면서 피고 공사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존재 여부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별지 3] 근로내역표의 '근무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 사이(이하 '계쟁기간'이라 한다)에 원고들 자신에 대한 피고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계쟁기간에 관한 직접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계쟁기간 이후에도 계쟁기간 동안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피고 공사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민법 제669조 본문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행할 '일'의 종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수급인은 그 일을 완성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말하는 '지시'는 이러한 도급계약의 성질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도급인인 피고 공사로서는 수급인인 이 사건 외주업체에 어떠한 일을 위임하는지,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과업지시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면,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등 계약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공기업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 준용되므로, 피고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공사가 점검·정비 업무를 위탁한 수자원시설은 생활용수 등의 공급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위 점검·정비 업무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피고 공사는 각 권역별 내지 사업별로 나누어 1 내지 2년마다(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5년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수자원시설의 점검·정비 업무를 위탁하는바, 피고 공사로서는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점검·정비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탁하고자 하는 점검·정비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점검·정비 업무의 범위, 업무별 실시 주기 및 방법, 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수행할 점검·정비 업무의 범위, 업무별 시행주기 및 방법, 주의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점검·정비 업무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1 사업책임기술자는 각 권역 내 점검·정비용역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자인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의 직원으로서(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3조 사항), 효율적인 점검·정비 수행을 위하여 용역을 총괄·관리하고, 실시계획서, 분기별 세부공정계획서, 표준작업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 공사의 주관부서 또는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위 일반 과업지시서 제6조), 2 수급자인 이 사건 외주업체는 일반적으로 점검정비 실시기준 및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이 사건 특별 과업지시서 제3조 가항 1)호 참조], 구체적으로 용역 업무별로 사업책임기술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서, 표준작업절차서,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위 특별 과업지시서 제3조 나항 1), 2)호, 다항 4), 8)호, 마항 2)호 등 참조], 3 실제로 수급자 측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절차서에는 점검·정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절차 및 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이 사건 용역업무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 등은 수급자인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검·정비 업무의 범위, 업무별 실시 주기및 방법, 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 등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만으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두고 피고 공사가 도급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지시의 정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파견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점검정비일보, 시행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수행결과보고서, 용역수행실적평가서등(이하 '점검정비일보 등'이라 한다)을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용역업무인 점검·정비 업무는 그 특성상 그 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그 수행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바, 도급인인 피고 공사로서는 수급인인 이 사건 외주업체의 업무수행 결과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목적한 바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업무수행 내역을 기재한 보고서를 상세하게 받아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상 위탁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지급되고, 구체적으로 직접인건비는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참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상하며, 참여기술자가 해당과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미투입에 대한 직접인건비, 제경비및 기술료는 삭감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8조 및 가항 참조), 도급인인 피고 공사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가 실시한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작업내용 및 실적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귀책사유로 점검·정비 업무가 불이행되거나 지연된 경우 이 사건 외주업체에게 작업의뢰 지체상금, 고장정지 벌과금, 미이행 환수금 등을 부과하거나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상 위탁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고(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14조 참조), 피고 공사가 실시하는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 업무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등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바[사업수행능력평가(PQ, SOQ) 입찰안내서 제2장 1절 제5조 참조], 도급인인 피고 공사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별 업무수행 내역 및 성과 등을 보고받아 이를 상세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공사에 제출한 점검정비일보 등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등을 파악하고,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및 수행실적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공사가 점검정비일보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공사 감독원 등의 업무지시를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감독원 등 직원들이 구두 및 유선, 일 단위 업무회의, 작업지시서, 감독지시서, 업무채팅방 등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피고 공사 감독원의 여러 지시 및 승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 공사의 감독원 등 직원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감독지시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지시 및 승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 피고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국가계약법 제13조 참조), 2 이 사건 용역업무는 물건 등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는 것으로(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4조 참조), 수자원시설을 총괄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피고 공사로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로써 비로소 이 사건 외주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용역업무가 특정되는 측면도 있는 점, 3 도급인인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에 위탁한 이 사건 용역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의 감독원 등을 통해 감시·감독 권한이나 예산 집행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전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다소 불가 피해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해 피고 공사 감독원의 지시·승인 권한을 한정된 범위로 특정함으로써 도급인의 역할을 분명히 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4 또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의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및 수행실적 등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 감독원 등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 측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거나 일반적인 지시를 한 것을 넘어 원고들의 이 사건 용역업무에
고 공사의 감독원 등을 통해 감시·감독 권한이나 예산 집행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전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다소 불가 피해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해 피고 공사 감독원의 지시·승인 권한을 한정된 범위로 특정함으로써 도급인의 역할을 분명히 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4 또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의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및 수행실적 등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 감독원 등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 측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거나 일반적인 지시를 한 것을 넘어 원고들의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공사 감독원 등의 지휘·명령과 관련된 원고들의 기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감독원이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업무회의를 하면서 당일 업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갑 제52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 관리자 등을 거치지 않고 원고들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1 먼저 갑 제52호증(이메일)을 살펴보면,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제5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산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이거나, '밸브 추가 설치 관련으로 도면을 보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제2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갑 제5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갑 제53, 55호증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과업 이행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인바, 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12조에 따라 계약이행 결과를 피고 공사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공사의 감독원은 이 사건 외주업체의 과업 이행을 승인하는 의미로 갑 제55호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만으로는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57, 58호증의 경우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대표' 또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사업소장'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세부적인 과업 이행의 범위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만으로는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갑 제50, 51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이 업무채팅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상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S 및 팔당 지사에 국한하여 위와 같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 활용되었고,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30여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업무채팅방에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1 '정전작업 카톡방입니다. 13시 50분부터 칠곡군에서 각 배수지 유입밸브닫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13시 50분까지 현장위치 부탁드립니다(갑 제50호증 제9면)'라는 내용으로 긴급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유관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거나, 2 'T배수지 생활계통 유출유량계 0이 떴다고 하는데요. 혹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멀리 있어서요(갑 제50호증 제3면)'라는 내용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연락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보공유 내지 업무연락을 원고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다.
전산관리시스템, PDA 단말기, CCTV, 원격감시설비, 실시간 SMS 자동알림 등을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1)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용역업무인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통해 측정된 수치자료 등을 2004년경부터는 CMMS 유지관리시스템을, 2018년 9월경부터는 ERP 시설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였는바, 피고 공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PDA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행결과 등을 CMMS 내지 ERP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거나 이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전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이를 피고 공사가 도급인이 할 수 있는 지시의 정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파견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공사는 생활용수 등의 공급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필수시설인 수자원시설을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원격측정제어 설비(TM/TC)와 CCTV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였을 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이 사건 용역업무수행 내용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 공사는 실시간 SMS 문자통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의 대상인 수자원시설에서 발생한 염소누출, 정전발생, 침수발생, 화재발생 등의 경보발생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문자발송이 최종적으로 수자원시설을 운영·유지·관리하는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경보발생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어떠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공사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및 피고 공사 업무와의 구별가능성 여부 가) 먼저 원고들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계쟁기간에 원고들 자신이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계쟁기간에 관한 직접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계쟁기간 이후에도 계쟁기간 동안과 마찬가지로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취지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동작업'이란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66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용역업무인 수자원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업무를 실시한 뒤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에게 그 수행결과를 통지하고, 향후 개선사항 및 대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등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넘어 원고들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된다거나, 단일한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공사의 감독원은 긴급복구 협력업체의 투입이 불가능한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원을 요청하여 복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특별 과업지시서 제2조 나항 6)호 참조], 이 사건 외주업체가 피고 공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공사가 다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장의 긴급복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공사는 2011년경부터 수자원시설 중 일부를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공사의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은 ᄀ 해당 지사 내 시설 전체에 대하여 자체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U지사, V지사, W발전소 등), ᄂ 하나의 지사 내에서 일부 시설(사업장)에 대하여만 자체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경우(X정수장, Y정수장, Z정수장, AA정수장 등)<3>, ᄃ 사업장 및 대상시설은 동일하나 점검항목이 상이한 경우(AB)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과 동일한 점검정비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공동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 공사는 종래 점검·정비 업무 전체를 이 사건 외주업체 등에 위탁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 의존적 기술구조를 개선하고, 중요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에 관한 자체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경부터 수자원시설 중 일부를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 공사가 하나의 지사 내 시 설 전체를 자체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거나(ᄀ), 하나의 지사 내에서 일부 시설(사업장)에 대하여만 자체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경우(ᄂ)에는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의 업무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3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동일한 사업장 및 대상시설의 점검항목을 나누는 사업장(ᄃ)은 AB 1곳에 불과하고, 피고 공사는 발전설비의 상태점검과 경상점검을 직접 수행하고, 이 사건 외주업체는 발전설비의 측정시험, 분해점검, 계획정비 및 수문설비와 기타 도수로시설 점검 정비 업무를 수행하므로, 담당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4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갑 제65 내지 73호증)에 의하더라도,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에서의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공동작업의 내용은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국한되거나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에 국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직원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용역업무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구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공사의 업무는 크게 수자원시설 운영 업무, 수자원시설 유지·관리 업무,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로 구분된다. 피고 공사는 이중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 전체를 이 사건 용역업무로 정하였다(그중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에 해당하는 점검정비 업무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외주업체에 위탁된 이 사건 용역업무는 피고 공사의 업무 중 '점검정비'의 범위 내에서 수자원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계획정비, 분해 점검보수,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예비자재 관리 등의 업무로 정해졌고, 이는 피고 공사가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그 범위도 이 사건 과업지시서로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외주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직후 인수인계반을 구성하여 기존 용역업체와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아닌 기존 용역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제15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공사가 다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장의 긴급복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시적으로 피고 공사의 자체점검정비사업장의 점검·정비 업무를 지원한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8. 30. 이 사건 외주업체 등이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업무의 입찰절차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구별되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갑 제69내지 73, 75, 76, 106 내지 116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요청에 따라 용역계약 대상 업무가 아닌 AC 취·정수시설 점검 정비 업무, 피고 공사의 사업장 근린시설 수도 보강작업 및 청소작업, 피고 공사 경비실 세면대 배관작업, 사업장 내 잡초제거 작업,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정리정돈 작업,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의 사적 업무 등 용역계약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 공사의 업무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공사의 공식적인 협조요청에 따라 업무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 공사 소속 일부 직원이 갑 제115호증[사적업무 동원사례(갑질)]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 지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공사 소속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혼재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총점 100점 중 50점을 참여기술자 평가항목으로 배정하여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현장참여기술자의 기술자등급, 근무경력, 용역 수행실적 등에 따라 이를 차등하여 배점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었다고 보인다. 원고 A, B의 경우 1995년경 당시 피고 공사의 자회사였던 G에 입사한 뒤 위 공단이E로 민영화됨에 따라 이 사건 외주업체에 근무하게 되었고, 원고 C의 경우 2004년경 E에 입사하였다가 2014. 7.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AD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경부터 다시 E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16. 8. 2.경 AE(이 사건 외주업체와 함께 피고 공사로부터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을 발주받은 외주업체 5개사 중 한 곳)로 이직하였다가, 2016. 8. 26.경부터 2018. 6. 30.경까지 E에서 근무하였고,2018. 7. 1.경부터 F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은 G이나 E에 입사할 당시 이미 대학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등을 전공하였거나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었다. 특히 원고 B의 경우 E에서 근무하면서 3건의 특허와 2개의 기능장을 취득한 숙련된 기술자이고, 다른 원고들도 그에 못지않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주업체의 근로자 선발, 교육, 점검 등 결정 권한의 독자적 행사 여부 가) 피고 공사가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용역입찰공고,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산출내역서, 용역입찰 평가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등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와 자격요건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외부업체 소속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등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별표 5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기준·방법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8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에 의하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의 능력, 경력, 전문화 정도, 전체 기술인력 보유수 등을 평가사항 및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관한 유지 또는 보수 업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인바[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 제1, 3, 4, 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11. 4. 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7호로 제정되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이 사건 용역계약상 위탁대가의 경우에도 위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참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상하되, 참여기술자가 해당과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미투입에 대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삭감하여야 한다(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8조 및 가항 참조).
또한, 점검·정비 업무는 일의 완성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수행한 업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점검·정비 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을 점검·정비 업무에 투입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도 점검·관리 업무 내지 점검·진단 업무 등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원이나 자격 등을 명시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결국 피고 공사가 용역입찰공고 등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나 자격요건 등을 미리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준과 질을 보장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공사가 근로자의 작업,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점검정비 실시기준 및 표준작업절차서 등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도급인인 피고 공사가 수급인인 이 사건 외주업체에 어떠한 일을 위임하는지,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점검정비 실시기준은 용역업무별 점검·정비 업무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인바[이 사건 특별 과업지시서 제2조 및 제3조가항 1)호 참조], 이 사건 과업지시서 및 점검정비 실시기준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표준작업절차서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사업책임기술자가 작성하는 문서인데다가(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6조, 제7조 다항 참조), 점검·정비 업무별로 업무수행절차 및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인바,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및 휴일,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용역업무별 작업인원 및 수행실적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점검정비일보 등을 제출받았으며, 이 사건 외주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 감독원 등을 통해 피고 공사 측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거나 일반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참여기술자 변경 내지 대체인력 투입 요청등을 승인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준과 질을 보장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04호증은 이 사건 외주업체에 지급할 직접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월별 투입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불과하며, 갑 제105호증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피고 공사의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휴무일을 지정하거나 피고 공사가 명절연휴 내지 선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는 등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외주업체가 휴가일을 상호 조정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공사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정비 실무향상교육', '수자원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 피고 공사가 실시한 위 교육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건설기술인 등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점검·정비 업무에 국한되지 않았던 점, 2 이 사건 외주업체는 직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자신이 정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 공사가 실시하는 위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점, 3 피고 공사가 교육대상인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에 교육대상자 명단을 보내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들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준 것이 교육실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한 것을 넘어선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법령상 사업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있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3항 등)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한 점, 공공기관의 경우 그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 등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는 점, 피고 공사가 위 표창장을 근거로 위 근로자들의 인사평가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거나 위 근로자들의 인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창장의 수여가 피고 공사가 위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용역을 성실히 제공한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감사의 의미를 표한 것을 넘어 위 근로자들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수도사고 전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개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 등과 사이에 체결한 '긴급복구공사 시행 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피고 공사가 직접 위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징표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외주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또는 설비 구비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주업체는 피고 공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외주업체인 E과 F은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E의 경우 자본총계는 26,426,000,000원, 매출액은 86,489,000,000원, 총 직원은 667명이고, F의 경우 자본총계는 1,679,000,000원, 매출액은 14,683,000,000원, 총 직원은 약 100여명이다.
이 사건 외주업체는 자체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E은 2011년경 상수도관망 로봇 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테스트 베드(시험설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E의 경우 AF일자경 'AG' 특허를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50여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고, F의 경우 'AH' 등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외주업체는 긴급복구차량, 관로 탐지기, 진동 분석기, 발전기, 차단기 동작분석기, 초음파 관두께 측정기 등 수자원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
E은 2007년경부터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통해 시설물 및 기술현황 등을 파악하고 예산 및 회계, 인사, 자산, 원가 관리 등을 실시해왔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외주업체에 도서인쇄비, 청사진비, 현장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구매한 뒤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 시 이를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에게 피고 공사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및 PDA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독립적인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엔지니어링산업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지급할 직접경비에 도서인쇄비, 청사진비, 현장운영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사업기간은 1년 내지 2년(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으로 향후 용역업무 입찰결과에 따라 용역 수행업체가 달라질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기구및 소모성 자재의 구입비를 지급하거나 컴퓨터, PDA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독립적인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징표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 D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채용절차의 서류 부적격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추가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격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 A, B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원고 C는 2023. 2. 1. 피고 D에 입사하였다가 2023. 2. 28.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D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751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추가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피고 D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이후 원고 A, B는 피고 D에 '2022. 10. 1. 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2022. 10. 1. 입사자와 동등한 대우' 등을 요구하면서 2023. 2. 1. 자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였고, 원고 C는 2023. 2. 1.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 2. 28.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D이 이 사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원고들을 부적격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각 2022. 10. 1.부터 피고 D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추가 채용절차를 통하여 채용되는 경우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보다 승진, 연차, 퇴직금, 근속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2023. 2. 1.을 입사일로 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입사 후 1달 만에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 D은 이 사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원고들을 부적격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D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고, 이 사건 채용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피고 D이 원고들을 포함한 서류부적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채용절차를 마련해주었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설립 경위 및 목적, 정규직 전환채용에 관한 협의의 진행경과 및 내용, 정규직 전환채용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기존의 고용승계 관련 관행,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자회사와 근로자의 인식 등 해당 근로관계및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의 자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설립 경위 및 목적, 정규직 전환채용에 관한 협의의 진행경과 및 내용, 정규직 전환채용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기존의 고용승계 관련 관행,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자회사와 근로자의 인식 등 해당 근로관계및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의 자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용절차에 따른 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항 기재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노사합의의 경위 및 진행 경과, 이 사건 협의기구의 결정 내용, 전환채용 대상자 명단의 확정 결과, 피고 D의 이 사건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의 내용, 실제 채용 결과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노사합의와 이 사건 협의기구의 결정을 통해 자회사인 피고 D로의 전환채용 또는 제한채용 대상자로 확정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채용절차 진행 당시 장차 피고 D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공사 산하 수도 · 댐사업소의 시설 점검 · 정비 업무를 담당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18년 피고 공사를 상대로 하여, '피고 공사가 근로자파견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자신들을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피고 공사와 자신들의 고용관계가 의제되어 직접 형성되었거나 피고 공사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선행소송 진행 중 수도 · 댐 등 시설 점검 ·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로 이 사건 협의 기구가 조직되었고, 이 사건 협의기구는 2021. 5. 28.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수도 ·댐 등 시설 점검정비 근로자들을 향후 설립될 예정인 피고 공사의 자회사인 피고 D로 전환채용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들은 기존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협의기구는 2021. 12. 21. 및 2022. 2. 15. 각 회의를 거쳐 자회사전환채용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면서 위 점검정비 근로자들 중 피고 D로 전환채용 및 제한경쟁채용 대상자 명단(총 701명 = 1-[1]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439명 + 1-[2]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 160명 + 2-11] 간접인력 경력직채용 66명+ 2-2] 간접인력 현장점검정비지원 인력채용 36명)을 확정하는 한편 피고 D의 채용계획안을 승인 및 확정하였고, 원고 A는 수도 관로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원고 C는 댐전기설비 점검정비 업무를, 원고 B는 수도 기계설비 점검정비 업무를 각 담당한 직접참여기술자로서, 원고 A, C는 위 대상자 명단의 '전환채용'(1-1]) 대상자로, 원고 B는 '제한경쟁채용'(1-2]) 대상자로 각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2022. 4. 11.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협의기구에서 정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단위로 1-[1]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 439명, 1-[2]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 150명, 2-[2] 간접인력 현장점검정비지원 인력채용 30명을 각 선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채용계획과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기구에서 합의 및 확정한 채용대상자에 한하여 이 사건 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고, 서류전형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적/부 판정으로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해 합의되거나 이 사건 협의기구가 결정한 자격요건을 주로 검증하며(외부 심사위원의 경우 재직 여부 등만 심사한다), 직접참여기술자 해당 여부에 관한 검증도 이 사건 협의기구에서 합의 및 확정한 채용대상자 명단으로 갈음하고 이에 관한 추가 자료제출도 불필요하다.
실제로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협의기구에 의해 확정된 직접참여기술자전환채용 대상자(1-[1]) 439명 중 431명,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 대상자(1-2)160명 중 153명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 각 응시하였는데, '정부24'에서 발급받은 4대보험 자격득실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22명(위 전환채용 응시자 중 13명, 위 제한경쟁채용 응시자 중 9명)이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었고, 나머지 응시자들은 면접전형 결시자 3명[위 전환채용 응시자 중 2명, 위 제한경쟁채용 응시자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위 전환채용 합격자 416명, 위 제한경쟁채용 합격자 143명).
피고 D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의 채용을 거절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방법에 어긋나게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원고들을 서류전형불합격자로 처리하여 채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자회사인 피고 D로의 전환채용 또는 제한채용 대상자로 확정되어 장차 피고 D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채용계획 및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정해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경우에만 실현·보호될 수 있는 권리 내지 법적 지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채용계획 및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르면, 적·부 심사로 진행되는 서류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는 '정부24'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 하나를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에서 발급한 서류는 적격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들은 '정부24' 웹사이트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고 A)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원고 B, C) 발급받은 다음 이를 제출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채용계획은 피고 D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의기구가 이 사건 노사합의 및 2021. 12. 15. 자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2022. 2. 15. 자 제15차 회의에서 승인 및 확정한 채용계획이다. 또한 이 사건 채용계획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위원은 외부위원 100% 운영으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과 '서류전형 등을 위한 제출서류는 100% 외부위원 기반으로 심사되는 만큼 명확하게 증빙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한다는 내용 및 '정부24'에서 발급한 건강·연금·고용 보험(전체이력)에 한하여 적격서류로 인정하는 취지 내지 이유가 '정부24에서 발급 시 발급 여부뿐만 아니라 세부경력까지 명확하게 증빙 가능하여 추후 채용 후 직급 부여 등 검토 시 경력 등이 검증되어야 함에 따른 조치'라는 내용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채용절차 진행 당시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한 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을 할 경우 해당 문서의 이미지가 나타나 제출서류 내용과의 동일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가 있지만 그 메뉴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서류의 '발급 일자'만 확인될 뿐 증명서의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아 문서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채용계획에 따르면, 전환채용 및 제한경쟁채용 직접참여기술자(1-[1□, 1-2] 전형)의 합격자 수(채용 인원수)는 일반경쟁으로 채용하는 직접참여기술자(1-[3] 전형)의 채용 인원수와 연동되어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 다), 라)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채용계획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채용공고를 하거나 이 사건 채용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이 사건 협의기구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위반 여부나 이 사건 채용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진정하게 발급된 것이고 허위가 아니라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가 법령에 따라 가입자 본인에게 자격확인용으로 제공되는 본래의 서류이며, 정부24 웹사이트는 민원서류 발급의 편의를 위해 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서류발급을 대행해주는 것이라는 점, 피고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업무협약이나 협조를 통해 지원자들이 제출한 공단 발급의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 D이 이 사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원고들을 불합격 처리한 조치가 오로지 행정적 편의만을 위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원고들의 채용 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에 '정부24'에서 발급받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원고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 D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 한 증거나 사정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정부24' 웹사이트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공단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적·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접수기간도 10일 이상의 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채용공고문에는 접수기간 중 지원서의 저장 및 수정이 가능하고, 최종제출 이후에도 수정 및 삭제를 채용홈페이지의 FAQ 항목을 확인하여 요청하는 경우 접수기간 만료일 오전 6시까지 요청된 건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 D이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보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D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이 사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사건 추가 채용절차에서 피고 D이 증빙서류 제출을 '전환 및 제한경쟁 채용 시(종전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였다거나(을가 제7호증 3면), 피고 D이 2023. 2. 9. 채용공고한 별도의 채용절차에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공단 및 정부24 등 발급된 서류를 전부 인정'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한 점(을가 제10호증의 2 19면) 등 이 사건 채용절차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원고들을 불합격 처리한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채용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D이 이 사건 추가 채용절차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임용일자를 2023. 2. 1.로 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할 경우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합격하여 2022. 10. 1. 임용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속기간, 호봉, 임금, 승진 등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어 부당하므로, 원고 A, B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날인을 거절하였고, 원고 C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2023. 2.23.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일 뿐, 원고들이 피고 D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거나 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전처분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 · 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의 존부를 실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원고들을 불합격처리한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채용거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이 2022. 10. 1.부터 피고 D의 근로자 지위 또는 최종 합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이 2022. 10. 1. 임용되어 그때부터 위 피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이 사건 추가 채용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실제 근로 시작일이 2023. 2. 1.로 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 D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 대한 채용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D에 대하여 근로자지위 확인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되, 소제기 경위 및 소송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정희진 임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