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2022. 10. 1.부터 예비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 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수자원법에 따라 1988. 7. 1. 설립된 공기업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주된 사무소인 본사 외에 5개의 본부(도시본부, 한강유역본부, 금강유역본부, 영 · 섬유역본부, 낙동강유역본부) 및 그 본부 산하의 각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B는 피고 수자원공사가 댐시설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을 보유하는 수자원시설물 · 설비의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1. 9. 17. 설립된 피고 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이다.
원고는 2017. 3. 27.부터 2018. 6. 30.까지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2018. 7. 1. 이후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면서 피고 수자원공사 산하의 한탄강사업소의 전기설비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경 피고 B의 전환채용절차에 응시한 근로자이다.
E, D의 각 설립
피고 수자원공사는 1986. 10. 30. 수자원개발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을 위하여 100% 출자로 자회사인 주식회사 F(설립 당시의 상호는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정부는 2001년경 F이 독점하고 있던 수자원시설 점검 · 정비 분야를 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F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였고, F의 기존 업무를 수탁하기 위해 2001. 2. 1. 민간법인인 E이 설립되었다.
이후 E은 2014. 9. 23.경 점유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E 소속 직원들을 이직시켜 D을 설립하였다.
E, D의 각 용역수행
피고 수자원공사는 2001년부터 수자원시설 점검 · 정비 업무를 E에 위탁하여 왔는데, 2006년부터 피고 수자원공사의 퇴직자들이 경영하는 E이 일감을 독식한다는 문제점이 국회,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피고 수자원공사는 2006년부터는 전국 수도 · 댐 시설 등을 4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사업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7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사업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정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수자원시설 점검 · 정비 용역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였는데, E, D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외주업체'라 한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각기 일부 권역 ·사업 분야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피고 수자원공사와 사이에 각 용역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는 피고 수자원공사의 일반과업지시서 · 특별과업지시서가 포함되어 있다(이하 각각 '이 사건 일반과업지시서', '이 사건 특별과업지시서'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2>.
원고의 피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선행소송 중 민간위탁 점검정비 근로자의 자회사 전환에 관한 노사합의의 성립
피고 수자원공사 산하 수도 · 댐사업소의 시설 점검 · 정비 업무를 담당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18. 9. 18.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6832 사건으로 피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피고 수자원공사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외주업체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수자원공사와 원고를 포함한 파견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의제되어 직접 형성되었거나 피고 수자원공사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차액 또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선행소송 중에 원고와 같이 피고 수자원공사에 파견된 수도 · 댐 등 시설 점검 · 정비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주도로 근로자대표, 회사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점검정비 노 · 사 · 전 협의기구'(이하 '이 사건 협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 협의기구는 2021. 5. 28. 피고 수자
원공사 산하 수도 · 댐사업소 시설 점검 · 정비 근로자들의 자회사 전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원고는 2021. 7. 8.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 관한 부속설명서
이 사건 협의기구는 2021. 12. 21. 개최된 제14차 회의에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2항의 붙임 '자회사 전환대상 및 채용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하였다.
전환채용 · 제한경쟁채용 대상자 명단의 확정 및 피고 B의 채용공고
이 사건 협의기구는 2022. 2. 15. 개최된 제15차 회의에서 피고 수자원공사의 자 회사인 피고 B로 전환채용 · 제한경쟁채용될 대상자 명단 총 701명(1-11]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 439명, 1-2]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 160명, 2-11] 간접인력 경력직채용 66명, 2-[2] 간접인력 현장점검정비지원 인력채용 36명)을 확정하였고, 댐 전기설비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한 직접참여기술자인 원고는 위 대상자 명단 중 '전환채용' 대상자 명단'(1-[1], 번호 360)에 포함되었다.
위 2022. 2. 15.자 회의 당시 이 사건 협의기구가 승인 및 확정한 피고의 채용계획(이하 '이 사건 채용계획'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B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22. 4. 11. 총 채용인원을 619명으로 하는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1-11□, 439명), 직접참여기술자 제한경쟁채용(1-[2, 150명), 간접인력 채용(2-2, 30명)에 관한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하고, 그 채용절차를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를 하였고, 그 채용공고 중 직접참여기술자 전환채용에 관한 채용인원, 지원자격, 전형절차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원고의 응시원서 제출 및 피고의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원고는 2022. 4. 13.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안내한 정부24 웹사이트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 nhis.or.kr)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2. 4. 20. 피고 B에 입사지원서와 함께 위 자격득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이 사건 채용절차에 응시하였다.
피고 B는 2022. 4. 27.경 정부24가 아닌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지원자 24명(= 1-1] 응시자 13명 + 1-[2] 응시자 9명 + 2-[2] 응시자 2명)을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결정 및 피고 B의 후속 채용절차 진행
원고는 2022. 9.경 대전지방법원 2022카합50400 사건으로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채용되어야 할 원고를 이 사건 채용절차의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1심 법원은 2022. 11. 10. '이 사건 채용절차는 원고를 피고 B의 근로자로 전환채용하는 절차이고,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협의기구에서 정한 자격이 없다거나 서류 검증결과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판결확정 시까지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2023. 1. 4. 이 사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되었던 원고를 포함한 지원자 24명을 다시 채용하기 위한 후속 채용절차(이하 '후속 채용절차'라 한다)를 진행하고, 그 채용절차에서 증빙서류 제출은 종전의 이 사건 채용절차 당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되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예정일은 2023. 2. 1.로 정해졌다.
원고의 후속 채용절차 응시 및 피고 B의 최종합격 통지 및 채용취소 등
원고는 2023. 1. 8. 피고 B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서 후속 채용절차에 응시하였고, 피고 B는 2023. 1. 18. 원고에게 최종합격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임용일자가 2023. 2. 1.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의 서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3. 1. 27.경 피고 B에 당초의 이 사건 채용절차에 따른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자인 2022. 10. 1.이 아닌 2023. 2. 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승진 등에 관하여 불리한 점이 있어 2022. 10. 1.자 입사자와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정정을 요구하면서 피고 B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의 서명을 거절하였다.
피고 B는 2023. 2. 1. 근로계약서 미서명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 후 2023. 3. 23. 대전지방법원 2023카합50126 사건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그 1심 법원은 2023. 9. 18.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23라259 사건으로 즉시항고하였으나, 위 항고심 법원은 2023. 11. 2.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E, D 등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근로자들과 피고 수자원공사 사이의 근로자파견 관련소송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근로자들인 H 등 6명은 202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2288 사건으로 피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피고 수자원공사의 지휘 · 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위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수자원공사와의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1심 법원은 2024. 5. 23. 'H 등 6명이 사건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수자원공사에 파견되어 이 사건 용역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으면서 피고 수자원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H 등 5명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9619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5. 2.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