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 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식, 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3. 1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2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0. 9. 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2021. 1. 19. 피고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2021. 12. 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원고는 2020. 11. 13.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명목의 금원 306,467,91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공익채권으로, 대여금 명목의 금원 542,8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인은 이를 전액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2. 4. 서울회생법원 2021회확91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16. 공익채권의 존부 및 금액확정을 구하는 채권조사확정 재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310,000,0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21. 10. 15. 위 라.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회생법원 2021가합270호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게 388,101,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6,578,5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원고는 2009. 6.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임금과 81,633,28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8,101,190원(= 306,467,910원 + 81,633,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 또는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및 퇴직금 명목의 채권은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채권에 불과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회생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 이의의 소를 통해 존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별도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다. 따라서 실권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기본급과 수당, 식대 등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피고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의 밀접한 친분을 토대로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 및 C과 함께 2012. 3. 12.경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최초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원고는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주로 피고의 사업확장을 위한 가맹사업 및 가맹지점에 대한 지원 · 관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개별 업무에 관하여 지휘 · 감독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수행한 업무의 현황이나 실적을 직접 보고 내지 공유하는 형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피고의 상무 또는 부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내이사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④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임금액 등을 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5. 1.자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도 위 근로계약서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의 신고를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근로계약서에는 작성 당시 이미 사망한 망인이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2012. 7. 3. 피고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대전 중구 E에서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로서 'B 대흥점'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고, 2013. 6. 28.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회사'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는 등 독립된 계산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지급 빈도와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정기성과 고정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급여는 일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지급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기본급과 수당의 구체적 액수나 산정기준을 마련한 바 없는 점, 원고의 성과급 역시 별다른 산정 기준 없이 매달 7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변동되었던 점, 원고는 미지급된 급여를 피고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망인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요청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급여는 임금으로서 지급된 금원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또는 망인)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보수로 평가된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1. 4. 1. 위 진정에 대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및 퇴직금 명목의 채권은 위임계약에 기초한 보수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해 당시 피고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절차를 거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및 퇴직금 명목의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는 이상, 원고의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소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망인과 공모하여 피고 소유의 기계를 F회사 소유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F회사이 피고에게 위 기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F회사으로 하여금 리스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176,216,80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② F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가맹점과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F회사이 모든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77,046,75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③ 피고로부터 받은 대전사무소 임대료, 이사, 도배비용을 원고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하여 3,315,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임계약상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합계 256,578,558원(= 176,216,808원 + 77,046,750원 + 3,3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소유의 에스프레소 머신 등 기계를 마치 F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매도인을 F회사, 리스이용자를 피고로 한 허위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를 기초로 피고가 주식회사 H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또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가맹점과 체결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과 동일한 액수로 F회사과 피고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설대여(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의 인장이 날인된 결의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허위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통한 대출은 피고의 임 · 직원들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피고 전체 차원의 행위로 보이는 점, ②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회사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피고가 차입한 후 F회사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F회사의 매출실적을 만들어 낼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단지 피고에게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에 대한 이해상반행위라거나 배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대전지방검찰청은 허위의 시설대여(리스)계약 및 가맹점과의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 2023. 5. 12. 혐의없음 취지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 ④ 한편 원고가 직접 피고의 경쟁업체인 G회사를 설립하였다거나 피고의 자금을 임의로 G회사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추단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위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나광윤 김명수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09183,2022
판결선고
2023. 9. 20.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