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83
판결선고
2022. 7. 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종이컵 제조ㆍ판매업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대전 서구 탄방동 659 대전고용센터에 2020. 10.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주식회사 B의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 중 D 등 17명의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달리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마치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휴업한 것처럼 허위 출퇴근부를 제출하여, 같은 날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63,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25,982,2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별 조회,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이력
2020년 10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2020년 11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2020년 12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2020년 10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10월 휴업수당산정내역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력
실제 출근부(2020. 10. ~ 2020. 12.), 허위 출근부(2020. 10. ~ 2020. 11.)
사업주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사업장카드(B)
수사보고(행정소송 1심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허위출퇴근부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25,982,23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부정수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되어 경영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21. 11. 10.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부정수급액 전액 및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부정수급액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