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16
판결선고
2023. 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경 위 사업장 내 창고에서, 상자 등 물품을 보관 중인 선반(높이 약 2.2미터)에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를 설치하였음에도 그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이 선반 위 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남, 3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위 창고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이용하여 선반에서 내려오던 중 그 사다리가 미끄러지며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경 제1항 기재 창고 선반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등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작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