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1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 계획대로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를 이행한 후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고용유지대상자 3명(E, F, G)이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직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출퇴근기록을 임의대로 조작하여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대전 서구 소재 대전지방노동고용청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전지방노동고용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4. 29.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16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부정행위 신고서,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상세내역,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고용유지조치지원 이력,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유급휴직신청서, 이력조회서, 각 참고인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D 출퇴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을 자신 신고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