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4
판결선고
2022. 5. 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부정수급의심 사업장 통보,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리에 따른 결과 통보
2021년 제3차(1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3차(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4차(2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4차(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6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6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7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7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9차(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9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부정수급액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부정수급액 22,563,000, 추가징수액 61,326,000원, 부당이득금 3,600,000원 합계 87,489,000원 중 부당이득금은 이미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할 예정으로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처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