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58
판결선고
2022. 5. 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참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검사는 2021. 12. 9.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A(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으로만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성명모용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