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22
판결선고
2023. 4. 2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재정상황 등
피고인은 2009. 6. 15.경부터 2018. 5. 14.경까지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4. 14.경부터 필름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서 고객 등으로부터 여유자금을 빌려 자금이 필요한 기업, 개업의 등에게 빌려주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받아 그 중 연 12%의 이자를 대여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대여하고, 원리금을 변제받아 오던 중 2017. 말 내지 2018. 초경부터 돈을 빌려간 개인 내지 기업의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었고, 2018. 5.경에는 B㈜에서 퇴사하게 되어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게 되었으며, 기존에 고객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 변제가 지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말경 경기 하남시 E건물 F호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이 우량한 회사인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인 2019. 7. 9.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11.<1> ㈜C 명의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이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소송해서 승소한 다음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C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돈을 빌릴 당시 위 1.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은 피고인이 2017.경 고객들로부터 빌려서 돈을 대여해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인수하게 된 회사이고,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업연도 중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당기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C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4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서 피해자에게 ‘㈜C이라는 회사를 운영 중이고 이 회사는 매우 비전이 있다. 원단만 있으면 이득을 크게 남길 수 있는데 현재 현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율을 연 5%로 하고, 2018. 12. 15.부터 2019. 4. 15.까지 5개월간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고, ㈜C 공장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C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돈을 빌릴 당시 위 1.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은 위 2.항과 같이 재무상황이 부실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C 공장 기계 역시 위 2.항 피해자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인 I은 피고인이㈜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람으로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C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금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임금미지급 사실 확인)
통장이체내역, 증서 제2017년 제424호 공정증서, 증서 2018년 제453호 공정증서, 차용증,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위 판결문 사본, J은행 거래이체내역, (증서 2018년 제1785호) 대여금 5천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엘에스 이노비즈에 대한 납품이 어려워지는 등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8. 7. 11.경 자신의 주거지{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L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C의 직원 M의 2018. 12. 임금 230만 원을 비롯하여 2019. 6.경까지 근로자 4인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60,523,033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는 등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했던 점, ②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이 현금은 부족하지만 매출이 충분하기 때문에 원료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이득을 크게 남길 수 있고, 공장 기계과 연대보증인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연대보증인 역시 자력이 없었던 점, ③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이 본인 입으로 회사에 몇 백억 굴리고 있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증거기록 제1권 제6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N에 갤럭시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여 ㈜C의 자금사정이 나아진다는 것은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했고, 납품이 실패할 경우 돈을 변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게 거액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재판출석 상황, 피해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승원
각주1) 공소장에는 1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이체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11면)에 의하면 11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