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43
판결선고
2022. 10. 2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8.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5. 3. 31.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으로, 투자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할 것을 계획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B 주식회사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모집한 투자금을 투자대상 회사에 투자하고, 위 투자대상 회사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한편 위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7.경 전주 완주군 C에 있는 D회사 휴게실에서 E에게 ‘조합에 출자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면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 IT 기업의 상환주에 투자할 것인데 6개월이면 30%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B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아 투자금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F 등 약 2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G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2016. 상반기까지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B),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금융투자업 및 투자익명조합 관련 조항 편철 보고),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상대 수사)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관련), 판결문 사본(순번 90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투자업에 반드시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모은 투자금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