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84
판결선고
2022.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C와 D노조 E지부는 2021. 7. 8.경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사용전의 근무시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어떠한 인사 상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회사의 출퇴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의 명단을 회사에 통보한다(제10조).'는 내용으로 근로시간면제자 및 처우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노사 쌍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합의 지부장인 F는 2021. 10.경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위 회사에 근로시간 면제자 명단 및 그 일시를 명시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F에게 근로시간면제 사용대상 업무와 사용시간을 명시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통보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F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11. 5.경 F의 2021년 10월 임금 4,399,0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 내용 중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본협약 합의서, 단체협약, 근로시간면제사용의 건,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 관련 방 침 알림, 노사 수발신 문서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고,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F가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