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19
판결선고
2023. 2. 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서 통과된 다음 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피고인은 2019. 1.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주식회사 B 소속 제조팀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기준 기간(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동안의 초과근로시간(이하 '기준 시간')보다 단축하면서 동시에 추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3.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제조팀 근로자의 주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기준 시간에 비해 약 5시간 이상 증가하여 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제조팀 근로자의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자료를 갖추어 지원금을 신청하게 하였고, 2021. 3. 23.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지원금 명목의 16,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사업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고용창출장려금참여신청서(계획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검토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통지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7차),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급여대장 사본, 이체처리결과확인증 사본, 초과근무시간 집계표, 초과근무내역,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지급 검토보고(7차),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