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합10229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병합) 합자회사 A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3. 9. 1.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F분회의 분회장이다.

나.

원고는 2021. 9. 13.경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제17조 및 취업규칙 제19장 규정에 따라 2021. 9. 16. 참가인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2021. 9. 17. ~ 2021. 11. 16.)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원고는 2021. 9. 1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통보하면서 그 처분의 이유를 ‘1. 장기간 반복적으로 회사 규정 및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거부, 2. 수차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근로 등의 동일한 징계 사유를 개선하지 않음, 3. 불성실 근로 등의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근로계약을 계속 부정하는 소명 발언, 4. 상기 사항에 의해 상벌위원회 투표 결과는 면직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화하고 노사 상생의 기회를 주고자 금번은 정직 처분을 내리며, 향후 근로 시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면직 처분하기로 함’으로 기재한 ‘징계처분 및 사유설명서’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상벌위원회 결과통지문’을 송부하였다.

라.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10.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징계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3.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일 실영업시간 미달로 인한 불성실근로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며,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인 하자도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인용하였고, 부당노동행위 부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가 제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1일 실 영업시간 미달로 인한 불성실근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상벌위원회에서 ‘2021년 7월 8, 24, 26일, 8월 1, 2, 3, 5, 13, 14, 15, 16, 28, 29일 및 9월 9일’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실영업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TIMS 기록(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택시운행기록)을 참가인에게 제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되는 불성실근로가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특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1일 단위를 기준으로 성실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택시운송업과 관련된 행정명령 등이 모두 1일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원고도 교섭 노동조합과 1일 단위를 기준으로 성실근로여부를 판단하기로 합의한 것인 바, 1일 단위를 기준으로 성실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참가인이 2021년 7월 및 8월 대부분의 날에 실 영업시간 3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TIMS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가인이 1일 3시간실 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성실근로를 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2)

참가인

참가인이 1일 배차시간을 6시간 40분만 운행한 것은 원고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배차시간을 미준수함으로 인해 경영질서 위반이나 경영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절차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등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고, 그 특정의 정도는 당해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서 사본 교부 등의 의무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진행된 징계절차는 위법하나, 그로 인하여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2, 제9호증,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소명사항에는 상벌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임금협정서 제4조 제2)항은 배차시간(차량 출고 후 입고까지)을 1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통상 1일 약 10시간을 배차받아 택시를 운행해 왔다. 그에 반해 참가인은 2020. 6. 29.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2020. 7. 1.경부터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에 반대한다.”면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1일 약 6시간 40분만을 운행해 왔다. 이로 인해 참가인과 원고는 상당한 갈등을 빚어 왔고, 원고는 참가인의 이와 같은 운행방식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등’을 원인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2020. 7. 4.부터 2020. 7. 6. 및 2020. 7. 7.부터 2020. 7. 10.까지 승무정지, 2020. 7. 10. 경고장 발부, 2021. 1. 7.부터 2021. 1. 10.까지 승무정지, 2021. 7. 1.부터 2021. 7. 7.까지 정직 7일 등의 징계를 하였다.

②

원고가 상벌위원회 개최 이전에 참가인에게 보낸 소명사항에는 ‘과거 징계에도 불구하고 매월 영업시간·운행시간 중 임의로 노동청 방문 진정 제기 등의 근무태만, 본인의 임의대로 배차시간·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행, 운행시간 미달 지속, 회사 전체 운행실적 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한 영업시간과 운송수익금 실적으로 경영손실을 가중함, 단체협약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 하의 소정근로시간 제도를 부정하며, 주 40시간 근로제를 임의적 독단적으로 주장하며 실시하고 있음’ 등의 사유가 적혀 있다.

③

비록 소명사항에 이 사건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기간(원고는 2021. 7. 8.부터 2021. 9. 10.까지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특정되거나 참가인의 1일 운행시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갈등 상황, 참가인의 이전 징계전력 및 참가인의 마지막 징계가 종료된 2021. 7. 8.이후부터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가 열리기까지는 약 2달의 기간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참가인은 여전히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면서 1일 6시간 40분 가량만을 운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기간이나 원고가 문제삼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실 영업시간이 3시간에 미달하는 날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소명사항 기재 내용 및 적시한 근거 규정 등에 의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적어도 원고가 참가인의 배차시간 위반 뿐 아니라 실 영업시간 미달에 대해서도 징계사유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은 2021. 9. 16. 개최된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1일 6시간 40분만을 운행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가졌는바,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아 참가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의 심사단계 및 이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타당성과 관련된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다. 이 사건 징계의 일자 및 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는 ①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만으로 인한 불성실근로, ② 임의대로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운행함으로 인한 경영손실 및 경영질서 위반, ③ 노동청에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의 점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불성실근로와 경영손실 및 경영질서 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1)

불성실근로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만으로 인한 불성실근로의 점은 적법한 징계사유로 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임금협정서 제4조 3)항, 제8조 8)항 및 제30조에 의하면 원고 임금협정서는 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TIMS의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1일 3시간을 ‘실 영업시간’으로 정의하고, ‘실 영업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불성실 근로’로 간주한다고 정하면서, ‘월 운송수입기준액에 미달하는 자로서 운송기록시스템(타코)의 영업시간이 1일 영업시간에 1회 이상 미달한 경우’ 및 ‘협정서 1일 근무시간에 3회 이상 미달한 경우’에 이를 불성실 근로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20조 역시 면직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타코 자료 중 영업시간 항목의 시간이 노사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의 미달로 인하여 회사의 경고가 2회 이상인 운전기사가 노사 상벌위원회의 결과가 면직으로 나올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임금협정서 제8조, 제30조 또는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불성실근로자는 ‘1일 기준으로 실 영업시간이 3시간 미만인자’이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이 1일 기준 실 영업시간 3시간을 달성하지 못한 날이 언제인지’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상벌위원회 개최 이전에 참가인에게 보낸 소명사항이나 상벌위원회 개최 이후 송부한 ‘징계처분 및 사유설명서’ 또는 ‘A 상벌위원회 결과통지문’ 어디에도 참가인의 1일 기준 실 영업시간이 3시간에 미달한 날짜가 언제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불성실근로에 해당하는 날짜를 특정해 주었다거나 이와 관련한 TIMS 자료 등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상벌위원회의 녹취록(갑 제9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회사에서 요구되는 이런 내용들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저도 좀 새롭네요.”라고 하거나, 상벌위원회 위원이 “여기 데이터 있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상벌위원회 당시 참가인에게 불성실근로일자를 특정하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까지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벌위원회에서 불성실근로일자를 특정했다거나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상벌위원회의 녹취록 전체를 살펴보면 당시 불성실근로일을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화는 전혀 오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시 ‘1일 실 영업시간이 3시간을 미달한 날’을 특정하여 징계하지 않은 이상,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달로 인한 불성실근로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월별 실적표를 확인해 보면, 2020년 3, 6, 7, 9, 10, 11, 12월 및 2021년 1, 2, 3, 4, 8월 등 총 16개월 중 12개월 동안 참가인의 월별 평균 실영업시간이 3개월 미만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자료만 보더라도 참가인의 불성실근로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협정서 제8조, 제30조 및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라 ‘불성실근로’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1일’ 실 영업시간이 3시간 미달인 날이 특정이 되어야만 함은 앞서 본 것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을 위 조항에 따라 징계할 수는 없다.

2)

임의대로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운행함으로 인한 경영손실 및 경영질서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 12호증, 을가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대로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운행함으로 인한 경영손실 및 경영질서 위반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취업규칙 제13조는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 및 명령에 순응하여야 하며 사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업무능률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제14조 제8항은 “운전기사는 회사에서 명한 배차지시에 따라야 하며 배차받은 당해 차량을 안전 운행, 친절봉사, 법규준수 등으로 성실하게 운행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제14조 제17항은 “운전기사는 배차받은 차량으로 시업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 성실히 근무하며 영업실적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2항은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대표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노사 합의서, 단체협약, 임금협정에 따르며, 새로운 노사합의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직전 노사 합의 및 임금협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은 “배차시간(차량 출고 후 입고까지)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10시간으로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인 식사 및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교섭 노동조합측은 차량이 배차된 10시간 중 노사가 합의한 3시간 40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위와 같은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성실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소명사항에는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징계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102조 [별표] 제6항(기타) 2, 3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규정 제3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를 면직(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인 2020. 7. 1.경부터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하여 1일 6시간 40분 가량만을 근무해 왔고, 그 중 2021년 7월의 일 평균 배차시간은 6시간 28분, 8월의 일 평균 배차시간은 5시간 43분으로 같은 기간 원고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배차시간인 9시간 27분과 9시간 21분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다.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참가인에게 1일 6시간 40분만을 근무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말씀 주신대로 6시간 40분, 50분만 고집을 하고 일을 했더니...”, “6시간 50분은 손님을 최대한 태울 수 있는 시간으로 최선을 다하고 가고 있는 게 현 3개월 이상 4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마인드에요.”, “3시간 40분은 소정근로시간은 고정적인 것은 지켜져 있습니다. 그 시간 이상의 일을 했고요. 단지 제가 약속한 6시간 50분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시간 데이터를 다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하려고,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는 더 하려고 하는 게 제 지금의 마인드라는 것뿐이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판단 하에 1일 기준 10시간이 아닌 6시간 40분 가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21. 7.부터 2021. 8.까지의 참가인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은 2021. 7.에는 101,113원으로 전체 평균인 153,368원의 66% 가량 되며, 2021. 8.의 경우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은 94,811원으로 전체 평균 154,808원의 61%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운행시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참가인의 운송수입금이 평균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결국 참가인의 임의적인 배차시간 변경으로 인해 원고는 운송수입금 감소라는 경영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점, 원고와 교섭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과 배차시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정하였음에도 참가인은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임금협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는 주장만을 내세웠고, 이로 인해 수차례 경고 등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태도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원고에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취업규칙 제102조 [별표] 제6항 기타의 면직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참가인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1일 6시간 40분 가량만을 근무해 왔고, 이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실제로 경영상 손실을 입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이 사건 징계 사유와 동종의 이유로 경고, 승무정지 및 정직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1일 6시간 40분 가량의 운행시간을 고집하면서 1일 10시간 배차시간이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행동을 용인할 경우 배차시간이나 실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어 기업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크다.

③

참가인은 상벌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임금협정서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과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대로 209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추후에도 1일 10시간 배차시간 규정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했는바, 이와 같은 참가인의 태도 역시 징계양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상벌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 투표결과 위원 6명 중 면직 5표, 정직 1표로 대다수의 위원들이 면직으로 의견을 내었으나, 참가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원고 대표이사 G의 의견에 따라 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정직 2개월의 이 사건 징계가 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민정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