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A(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8. 29. '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주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주시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7. 3. 2. 참가인 재단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직제규칙상 사무처장의 분장업무는 ① 재단사무처 업무 전반 총괄, ② 재단 사무처인력, 물자시설, 예산 등 사무의 조정 및 집행업무, ③ 이사회 간사 등 규칙이 정한 업무 등이었다.
원고에 대한 원징계처분 및 이에 대한 불복
충주시 감사담당관은 2019. 10.부터 2019. 11.까지 참가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후 2019. 12. 3. 참가인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한 각종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위 처분요구에 따라 2019. 12. 24. 인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 인사관리규칙 제1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0. 1. 2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원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1. 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0. 3. 6. 구 인사관리규칙 제27조("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처분 이후 징계대상자에게 혐의 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2020.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원징계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6. 24. 구 인사관리규칙 제27조의 규정이 징계 처분의 구제 내지 확정 절차로서의 성격에 반할뿐더러 징계 대상자의 재심을 받을 권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징계처분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이 2021. 7. 1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에 대한 불복
참가인은 2021. 8. 2. 및 2021. 10. 1. 2회에 걸쳐 구 인사관리규칙 제27조를"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징계재심청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사관리규칙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참가인은 2021. 10. 21.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원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10. 27.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21. 11. 2.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결과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1. 11. 15.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11. 29.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원고가 귀책사항에 관하여 뉘우치고 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 3개월을 정직 1개월로 감경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30. 원고에게 위 1개월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 2. 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4.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2. 5. 16.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13.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충주시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의 사무처장의 지위가 아닌 원고 개인의 지위에서 청양군 및 순창군 공연을 기획 · 연출하고 그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례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 내역은 참가인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되었고, 그 지급주체도 제3자가 아니라 참가인 자신이므로, 원고의 사례비 수령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의 2018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충주시 문화예술팀에 통지하여 문화예술팀장으로부터 협조 결재를 받았고, 위 임시이사회에서 가결된 인사관리규칙, 복무규칙, 사무위임전결규칙, 사무관리규칙 등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충주시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정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고 보고를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참가인 이 사회 미구성 등으로 조치사항 이행 및 결과제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출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3개월 이내인 2019. 4. 10. 참가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주시가 요구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다. 재정상 조치에 대하여도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각 환수대상 업체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2019. 5. 29. 및 2019. 8. 8. 특정감사 결과 징구결과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2020. 4. 9.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여 충주시에 완료 보고를 하였으므로 2018년도 특정감사 결과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참가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를 해 오면서 참가인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원고가 현재의 직책을 유지하기 어렵고 엄청난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사례비 부당수령'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나 제5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충주시는 D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2018년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E사업'에 신청을 한 결과 "F"와 "G"이 선정되었고, 충주시는 위와 같이 선정된 2건의 공연과 관련된 업무를 참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2018. 4.경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와 사이에서 참가인이 기획사로서 2018. 5. 10. 청양군 H회관에서 'F'를 공연료 35,600,000원에 공연하되, 기획사인 참가인은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무대 준비, 연습, 본 공연, 무대설치 및 철수 등을 책임지며, 공연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관련자료(사진, 동영상, 홍보자료 등)를 위 사업소에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청양군 공연'이라 한다).
원고와 참가인 직원 1명은 2018. 4. 5. 청양군 공연장 사전방문 등을 위한 출장을 신청하여 2018. 4. 6. ~ 7. 청양군 등을 방문하였고, 이후 청양군 공연과 관련하여 참가인 내부적으로 작성된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청양군 공연 개최 2일 전인 2018. 5. 8.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청양군 공연에 대한 기획건에 대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2,500,000원의 공연기획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시에 청양군 공연에 대하여 참가인이사장에게 기획사례비 2,500,000원을 청구한다는 청구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음날인 2018. 5. 9. 원고에게 청양군 공연의 기획 사례비로 2,500,000원을 지급한다는 참가인 내부 공문을 원고의 전결로 결재를 마친 다음 곧바로 원고의 계좌로 기획사례비 2,5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 2,39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8. 11. 20. ~ 21. 순창군에서 공연을 기획할 목적으로 순창군을 방문한 후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8. 11.경 순창군과 사이에서 참가인이 2018. 11. 28. O회관에서 "P(Q)"을 공연료 33,000,000원에 공연하되, 참가인은 공연의 제작 및 공연진행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창군 공연'이라 한다).
순창군 공연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내부적으로 작성된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순창군 공연 개최 하루 전인 2018. 11. 27. 순창군 공연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사이에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공연 연출료로 2,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연 연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12. 24. 청양군 공연에 대하여 참가인 이사장에게 순창공연 연출료 2,500,000원을 청구한다는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26. 순창군 공연의 연출료로 2,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참가인 내부 공문을 원고의 전결로 결재를 마친 다음 곧바로 원고의 계좌로 연출비 2,5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 2,335,000원을 지급받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증인 U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양군 공연 및 순창군 공연과 관련하여 기획사례비 및 연출사례비로 각 2,5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참가인 복무규칙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충주시의 위탁을 받아 청양군 공연 및 순창군 공연에 대하여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 내지 순창군과 사이에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참가인이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공연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연 출연자 섭외, 공연장 무대설치, 공연 홍보, 본 공연 프로그램 진행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제반 업무는 기획 및 감독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할 지위에 있었던바, 원고가 위 각 공연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원고가 개인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사무처장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역시 청양군 공연 및 순창군 공연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면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결과를 보고하는 등 자신이 참가인의 사무처장 지위에서 위 공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원고의 사례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 내역이 참가인에 의하여 사전 승인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양군 공연 및 순창군 공연과 관련하여 참가인 내부적으로 작성된 계획서에는 '기획자 사례비' 또는 '연출료'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기획자 또는 연출자로서 위 사례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서를 결재한 참가인 대표이사로서는 위와 같은 명목의 예산 항목이 각 공연과 관련하여 실제 기획업무나 연출업무를 담당한 제3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주관하는 각 공연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인 원고가 각 공연의 기획이나 연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에게 별도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승인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집행을 위한 내부 문서의 결재도 모두 원고의 전결로 이루어져 참가인 대표이사나 이사장이 직접 결재를 한 것은 아니었다.
원고는 청양군 및 순창군 공연의 기획사례비 및 연출료 지급 과정에서 참가인 이사장 명의로 된 기획사례비 및 연출료 지급에 대한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내부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구비 서류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참가인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의 참여나 동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각 공연에 대한 기획, 연출업무를 별도로 맡겨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각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 각 공연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무렵에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양군 공연에 대한 기획사례비 지급 계약서는 청양군 공연 2일 전으로서 기획사례비 지급일 하루 전에 작성되었고, 순창군 공연에 대한 계약서 역시 순창군 공연 하루 전에 작성되었던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요예산으로 책정된 기획사례비 및 연출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구비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다.
한편 원고는 충주시 담당공무원은 위 각 돈이 원고에게 지급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례비 수령이 적법해진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는 사례비가 제3자가 아니라 참가인에 의하여 지급된 이상 이를 참가인 복무규칙 제3조 제5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받은 사례비는 참가인이 용역계약에 따라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 또는 순창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일부로서, 참가인은 이를 원고가 미리 계획한 예산 내역에 따라 단순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았다는 단순한 사정만으로 이를 복무규칙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 사례비가 참가인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청양군 및 순창군 공연과 관련하여 각 2,5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참가인의 복무규칙 제3조 제5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인사관리규칙 제18조 제1항(재단의 정관 및 제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참가인 이사회는 2018. 6. 21. '2018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제규칙, 인사관리규칙, 복무규칙, 보수규칙, 사무위임전결규칙, 사무관리규칙 개정승인의 건을 심의하였는데, 사무관리규칙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인사관리규칙과 복무규칙, 사무위임전결규칙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직제규칙과 보수규칙의 개정은 부결되었다. 위 수정 가결된 사무위임전결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사무, 회계, 복무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사무처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위 임시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인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고, 회의록 표지 '협조'란에 충주시 문화예술팀장의 서명을 받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이사회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참가인 사무처장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전반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직원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참가인 직제규칙 제5조 제3항). 그런데 원고는 2018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 사무위임 전결규칙이 사무, 회계, 복무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사무처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1,000만 원 이하의 지출과 관련된 사항은 원고 자신이 전결로 결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사회의 간사로서 이사회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소관 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회의록에 충주시 문화예술팀장의 협조결재를 받은 것이 곧의결사항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사회운영규칙에서 간사로 하여금 소관 부서 등에 이사회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충주시의 참가인에 대한 감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A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조 등), ② 이사회 회의록은 충주시가 아니라 간사인 원고에 의하여 보관되는 것이어서 충주시로서는 참가인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받지 않는 이상 추후에 참가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충주시에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충주시 소관부서가 의결사항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회 회의록상의 협조 결재가 곧 서면 통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사무위임전결규칙에 관한 2018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회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관 부서 등에 이사회 의결사항을 서면을 통보하지 않았던바, 이는 인사관리규칙 제18조 제1항(재단의 정관 및 제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내지 제2항(직무상의 업무규칙을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018년도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충주시 감사담당관은 2018. 11. 19.부터 2018. 12. 14.까지 참가인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후 2019. 1. 24. 참가인에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등 3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 · 재정 · 신분상 조치를 통보하면서,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조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19. 2. 13. 충주시 감사담당관에게 이사 등기 미실시 및 이사회 미구성 등의 사유로 조치사항 결과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4. 10. 충주시 감사담당관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직원 5명 중 2명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9. 5. 29. 충주시 감사담당관에게 특정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충주시 감사담당관이 요구한 조치사항 중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부적정(10번)', '도급계약 인지세(수입인지) 수입 소홀(18번)',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19번)', '관외출장 여비 정산 소홀(33번)', '2016년도 호수축제 보조금 집행 부적정(34번)'과 관련하여서는 '징구 진행중'이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
충주시 감사담당관은 2019. 7. 15. 참가인에게 재차 특정감사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고, 참가인은 2019. 8. 8. 충주시 감사담당관에게 82건의 징구건 중 50건을 징구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0. 4. 9. 충주시 감사담당관에게 특정감사 조치 결과에 따라 미징구금액 중 폐업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년도 특정감사 처분결과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처장으로서 특정감사 처분결과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단 전반의 업무를 총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참가인 직제규칙 제5조 제3항), 실제로 충주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 문서 등이 모두 원고에 의하여 전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충주시 감사담당관이 원고를 포함하여 참가인 직원 5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에 그중 2명에 대한 징계의결만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신분조치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중 1명은 인사위원회 전에 퇴직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불문 경고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나, 참가인의 구 인사관리규칙(2020. 12. 12. 규칙 제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불문 경고 처분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충주시 감사담당관이 불문 경고 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이유로 징계의결 없이 불문 경고 처분이 가능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충주시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조치사항 결과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받았음에도, 연장된 제출기한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2019. 5. 29.에야 비로소 조치결과를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치사항을 모두 이행하지도 못하였고, 참가인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1년이 넘게 지난 2020. 4. 9.에야조치사항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8년도 특정감사 처분결과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였던바, 이는 인사관리규칙 제18조 제1항(재단의 정관 및 제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내지 제2항(직무상의 업무규칙을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가인은 '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주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주시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가인 인사관리규칙 제25조 및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과 관련된 '1.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비위 유형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 청렴의무위반'의 비위 유형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적어도 해임의 처분이 내려졌어야 하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공적 등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후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1개월로 감경까지 한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에 대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부당징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이소민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