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1034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7,78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1965호로 '피고는 2019. 8. 3.부터 2020. 8.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2,877,787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7,021,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1. 5. 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48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2. 8. 25.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22노2377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3.부터 2020. 8. 28.까지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2,877,7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77,78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9. 1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