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80,772원과 그중 45,357,918원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각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배치되는 주장인바,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4행의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18.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도2081 사건에서 2023. 9. 21.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4면 제4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6면 제3, 4행을 삭제한다.
제6면 제5행의 "④"를 "③"으로, 제8행의 "⑤"를 "④"로 고친다.
제6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2019. 7. 10. 734,540원, 2019. 7. 31. 197,900원, 2020. 11. 4. 2,083,560원을 송금하였다(을 제5, 6호증). 2019. 7. 10. 734,540원(급여)과 2019. 7. 31. 197,900원(복리후생비)의 합계 932,440원은 마지막 근무 월인 2019. 6.분의 임금 959,120원 중 급여 761,220원에서 의료보험 26,650원을 공제한 돈이므로 959,120원이 2019. 6.분 임금 원금에, 2020. 11. 4. 2,083,560원은 퇴직금 원금에 각 지정충당되었거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지정충당되었다.
판단
피고가 2019. 7. 10. 734,540원과 2019. 7. 31. 197,900원을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것이 2019. 6.분 임금임을 지정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민법 제476조 제3항에 의하면 지정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한다), 지정충당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2020. 11. 4. 2,083,560원 송금의 경우 퇴직금임을 표시하였으나, 한편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위 퇴직금 원금 지정 당시 별지 기재와 같이 그 지급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위 퇴직금 원금에 대한 지정은 효력이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위 각 임금 및 퇴직금 원금에 (지정)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지급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총 임금 및 퇴직금의 각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바, 임금 및 퇴직금 원금 합계 45,866,269원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7. 2.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는 때에 원금에 충당하면, 그 충당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지급일인 2020. 11. 4. 충당 후 총 원리금 55,080,772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원금 45,357,918원 +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지연손해금 9,722,854원)과 그중 45,357,918원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영호(재판장) 안영화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