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9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5.부터 2024.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이하 '정부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해당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나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 적합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의 업무 및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피고는 온라인 평생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훈련기관으로 적합 판정을 받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다수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인정받아 여러 사업장들로부터 그 소속 직원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여 왔다.
원고는 교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관련 교육과정을 사업장에 제공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내용의 영업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함). 원고는 위 영업계약에 따라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을 섭외하고, 교육이 끝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LMS(학사운영프로그램)상으로 부여한 관리 권한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수강현황 및 수료자 명단을 기준으로 영업수당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도 원고 제출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C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09)은 2023. 1. 18.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 26. 확정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4.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위라.항과 같은 혐의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자, 피고의 신규과정 인정을 유보하고 피고가 신규과정 인정을 받지 않은 채로 실시한 훈련에 관하여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환수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추가로 신청받은 정부지원금의 지급도 유보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위 라.항과 같은 혐의와 관련하여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령에 근거하여 2019. 7. 19. 피고에게 '인정취소와 3년 해당과정위탁 ·인정제한' 및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고, 아울러 2019. 7. 26.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명령 결정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3. 8. 9.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84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의 항소로 위 소송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영업계약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2018년 및 2019년도 영업수당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5,070,94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영업계약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활동을 하고 영업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원고가 구하는 영업수당 금액은 갑 제3, 8호증을 토대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점, 다만, 갑 제8호증의 지급액 항목 부분은 갑 제6호증(입출금내역) 등에 기초한 것인데, 갑 제6호증에서 나타난 2018. 8. 12.자 785,232원의 이체 부분이 위 지급액 항목에서 누락된 점, 원고가 2023. 12. 15.자 답변서에서 2018. 8. 12.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한 785,232원을 2018년도에 수령한 영업수당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영업수당 중 미지급액 25,079,949원에서 위 785,232원을 공제한 24,294,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계약은 피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후 그 중 일정 비율을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인바, 피고의 정부지원금 수령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피고는 2019. 4. 10. 이후 부당한 행정처분에 기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LMS(학사운영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수료자 명단을 기준으로 영업수수료를 계산한 것은, 해당 사업주가 폐업을 했거나 매달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체납했거나, 훈련생(근로자)이 개강 전의 날짜로 소급하여 퇴사처리되었거나, 해당 사업주가 부정 훈련에 연루되어 지급정지가 된 경우 등에는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영업수수료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피고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영업수수료 액수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4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훈련비 지급을 유보당한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계약을 토대로 영업을 수행하게 한 점, ② 피고가 도의상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그 기간에도 원고에게 영업수수료의 대부분을 지급해왔고 이를 토대로 원고도 영업을 계속 수행한 점, ③ 이 사건 영업계약의 수수료가 정부지원금을 토대로 비율이 산정되는 구조이기는 하나 이것이 수수료의 계산방식을 넘어서서 피고의 정부지원금 수령이 영업수수료 발생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LMS(학사운영프로그램)를 통해 원고가 영업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수강현황 및 수료자 명단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출하고 이를 지급받아 왔던 점, ⑤ 이러한 지급 구조 하에서 2019. 9. 1.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 내역 표 중 2018년 내지 2019년 초의 직업훈련 중 일부에 미수료, 고용보험체납 등의 사유가 있다는 피고정리 부분만으로는 이메일 송부 시기나 관련 추가 증빙 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 거절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⑥ 피고가 2019. 4. 10.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훈련비 지급을 유보당한 것은 앞서 살펴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등의 혐의로 인한 행정처분에 기인하였던 것인 점, ⑦ 달리 이 사건 영업계약 체결시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부 계약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계약의 영업수수료 발생이 피고의 정부지원금 수령을 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294,7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재판장) 윤현정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