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1~8호증, 을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인 전남 완도군 C 등 3곳에서 2020. 5. 13.부터 2020. 7. 27.까지 일 30만 원의 노임을 받는 조건으로 23일간<1>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0. 7. 31. 200만 원, 2020. 8. 13.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 이외에 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90만 원에서 원고가 수령을 인정하는 3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2020. 8.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원천징수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피고가 납부하였다.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아들 계좌에 네 차례에 걸쳐 40만 원을 송금하였고, 현장에서 원고에게 현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차량의 타이어 교체비용 340,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과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타이어 교체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판단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갑13, 14호증만으로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원고의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피고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앞서 공제한 원고가 자인하는 30만 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피고가 원고의 임금 3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임금에 관한 근로감독관 조사 당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지급 임금이 310만 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갑4, 5호증). 이후 피고는 1심에서 원고의 임금 705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305만 원이라는 내용의 정산서(을1호증)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임금 660만 원 중 44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220만 원이라는 취지의 정산서(을12호증)을 제출하는 등 피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다. 분쟁 초기에 원고의 근무일수와 임금 내역, 미지급 금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진술한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
을8, 9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아들 계좌로 2020. 5. 12. 100,000원, 2020. 5. 31. 100,000원, 2020. 6. 30. 100,000원, 2020. 7. 31.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전남 완도군 C 등 3곳’ 이외의 현장에서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모두 이 사건 임금 채권 명목으로 에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가 2020. 8. 11. 원고 아들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임금과 관계없는 다른 현장에 대한 임금이다(을9호증)].
을6, 7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3. 원고의 화물차량 타이어 교체비용 340,000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일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가 임금 지급이 아니라 타이어 교체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가 원고 차량의 타이어 교체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타이어 교체비용을 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타이어 교체비용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2> 타이어 교체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각주1)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22일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였을 당시부터 23일을 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일자를 특정하는 자료(달력 등)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근로감독관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이 310만 원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만 2020. 7. 11.은 철수한 날이어서 근무일지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인건비 내역(을1, 12호증)에는 원고가 2020. 7. 11.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피고가 원고의 임금 3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원고의 근무일을 23일로 인정한다.
각주2)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이어 교체비용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상계금지 채권이므로, 이를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