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금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에 근무하면서 연근농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임금 1,800만원과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업은 개인 소유이고 법인과는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다.
판단
갑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피고는 농지 위탁영농, 농지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인 사실, C과 D은 원고가 임금 월 200만 원으로 피고에서 근무하였다며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C과 D은 2018년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이사였던 사실, C은 2018. 5. 2. 200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8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연근밭에서 농사일하는 모습을 사진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2019. 3. 15. 새로이 바뀐 피고 대표자(E)에게 근로관계가 인계되지도 않았다. ② 원고와 E 사이에 연근종자에 관한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원고가 임금을 청구하거나 체불로 이의한 일이 없고, 앞에서 본 C, D의 사실확인서는 모두 원고와 E 사이에 분쟁이 생긴 이후에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8년부터 계속하여 2019년 4월경까지 피고 밑에서 연근농사에 종사하였고 이후 체불임금 대신 연근종자로 받아갔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표자 E이 피고 토지에 연근종자를 이식할 당시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③ E과 원고 사이의 소송에서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20가소283호)은, 2019년도에 연근밭을 E 개인이 임차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토지에 이식된 E 소유의 연근종자 상당액 등 1,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E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2022. 3. 31.까지 1,150만원을 지급할 경우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18년 피고의 이사이던 F이 원고와 함께 근로하였다고 주장하고 C의 사실확인서도 이에 부합하나, 위 ③항 기재 소송자료에 따르면(2022. 6. 10.자 참고자료), 정작 F은 2018년까지는 자신이 연근밭을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고 원고가 연근농장에 오가며 일한 부분은 연근와 인사업 등 다른 이유이며 원고가 피고에 고용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일부 연근밭의 소유자인 G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F에게 밭을 임대하고 2019년부터는 E에게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피고가 해당 연근밭을 소유, 임차하는 등으로 연근농사를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