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나1122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에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D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3개월)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위 근로계약은 2019. 4.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위 근로계약 종료 무렵에 있었던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감금 등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 내지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19. 4. 24.자 명예훼손 행위

피고는 2019. 4. 24. 위 아파트 경비원 숙소에서, C 소속 다른 경비원인 E, F, G, H, I, J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원고에게, '현직에 있었을 때 북한 탈북 기자, 여기자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행위까지 하고 지금도 연인 관계에 있다', '또 근무하는 현장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불상의 여인이 돼지고기 수육을 몇 차례 삶아서 같이 먹고, 그걸 아주 공개적으로 자랑인 듯 그냥 그 여자가 일주일에 한번 성관계를 안 하면 씨팔씨팔하면서 욕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9. 4. 24.자 명예훼손 행위'라고 한다).

나.

2019. 4. 30.자 명예훼손 및 협박, 감금 행위 주장

피고는 2019. 4. 30. C 소속 직원인 M, J, E, 다른 회사 직원인 K, L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위 아파트 경비원 숙소에 감금하고 회사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던 중 원고에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본인 얘기를 퇴폐 ··· 부적절한 그걸 갖다다 얘기를 해놓고 그걸 또 그것을 또 아니라고 하고', '사생활을 즐기시려면 혼자 즐기셔야지 왜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냐고, 그것도 문제인 거지, 자기관리 안 하는 거, 뭘 동네방네 떠들었으니까 다 아는 거지 동료 직원들이', '관리사무소 직원 동료가 있는 장소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등 또한 개인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동료에게 자랑하듯 말하여 이 부분은 그냥 응당 문제를 그대로 일으켜도 상관이 없으니까'라는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9. 4. 30.자 명예훼손 행위'라고 한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면서 원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 수차례 원고를 협박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및 감금 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고, 정신적 고통으로 1년간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2019. 4. 24.자 명예훼손 행위에 관한 판단

1)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바람직한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갑 제6호증의 1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가 2019. 4. 24. E, F,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 소속 경비원으로 위 아파트에서 3인 1조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해당 경비조 경비원들의 근무시간 중의 음주행위, 원고의 경비업무 소홀로 인한 아파트 주민의 민원 발생, 원고와 반장인 E의 심각한 불화 등의 문제로 인해, 사건 당일의 대화는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소속 직원인 위 경비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대표이사로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던 점, ② 당시 원고와 같은 경비조 소속 경비원인 E, F 및 C의 경비지도사인 J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거나 피고의 위 발언을 들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관련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의 근로 수행과 관련한 부적절한 처신 등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동료 경비원들에게 했던 발언 내용을 그 발화자인 원고에게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나아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발언 내용과 같이 원고가 과거 E, F 등 동료 경비원들에게 탈북 여성과의 교제사실 등에 관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발언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에서 내지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2021. 4. 30.자 명예훼손, 협박 및 감금 행위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행위

갑 제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2, 3, 4의 각 음성에 의하면, 피고가 2019. 4. 30. E, K,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원고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갱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24. 원고와의 위 대화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계약 종료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 계속을 주장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4. 30. 근무지인 경비 초소에서 퇴근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 ② 원고와의 위 대화는 위 사태를 수습하고자 대표이사인 피고가 경비원 교육실장인 K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 E, L 등과 동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실(K는 C의 경비원 교육실장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설명, 상황 정리를 위해 동반한 것으로 보이고, L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대한 논쟁 중 계약만료 통지서 등 교부와 관련한 일부 대화에 참여하였다,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 대화 장소에 있었다거나 피고의 위 발언을 들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③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반복하여 고지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말다툼으로 이어졌는데, 피고의 위 발언은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부적절한 근무행위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한 발언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발언 전후의 당사자들 대화 내용, 참석자 범위, 당시 상황과 대화의 성격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발언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견 대립이 상호 말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에서 한 발언으로서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 행위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 및 갑 제6호증의 5의 음성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4. 30. 근로계약 종료를 수용하지 않은 채 퇴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앞서 본 대화 끝에 피고가 원고의 집에 같이 가겠다면서 "나 선생님 집까지 간다고 했잖아!", "저하고 같이 가세요! 우리 직원들 다 같이 갈게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위 대화 당시의 상황, 전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당시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던 점, 원고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위 나.의 1)항의 발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말이 원고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협박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감금 행위

원고는 피고가 2019. 4. 30. 14:58경부터 22:00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던 원고를 경비원 숙소에 감금하고 회사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원고가 당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무지에서 퇴거해야 함에도 경비 초소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원고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강요를 하는 등 원고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명예훼손, 협박, 감금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상수(재판장) 윤현정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