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나11327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미장· 방수 공사업,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경기 연천군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 조적, 미장,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D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하여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과 함께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수, 조적, 미장, 타일시공 등의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09. 8.분 임금 3,965,000원, 2019. 10.분 임금 2,210,000원 합계 6,1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D와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D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원고를 고용한 독립된 사용자라면, D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D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D가 원고를 비롯하여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려오면 피고 회사는 D와 근로자들로 하여금 방수, 조적, 미장, 타일시공 등의 작업을 하게하고 D와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 · 감독한 점, 피고 회사는 매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명단과 근로자별 공수를 보고받았고, 피고 회사 명의로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원천징수 세액 공제)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노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와 원고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6,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화(재판장) 신순영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